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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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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 ㄱ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ㄴ )12002400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ㄱ이 400만원, ㄴ이 600만원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가 되풀이될수록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 → 200 →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위반의 무게가 훨씬 커서 600 → 1,200 → 2,400만원이 부과된다. 표에 이미 1,200과 2,400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앞자리는 600만원이 된다.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은 일반적인 신고의무 위반보다 6배 무겁게 다룬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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