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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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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보는 무기·탄약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이 아니라 격리되어야 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 등의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이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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