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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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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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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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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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는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의 지급·회수 업무를 시설주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책임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의 대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 무기는 시설주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현행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하며,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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