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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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경호처장
2
국가정보원장
3
대테러센터장
4
금융감독원장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의 대테러활동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할 뿐 테러위험인물의 정보수집 권한자가 아니다.
-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조정하는 실무 총괄기구의 장으로서 개별 정보수집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할 뿐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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