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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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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1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2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해설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임원 결격 상태에 있으므로,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더라도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난 자는 모두 결격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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