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다음 중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증발열
전기 스파크
정전기
금속성 불꽃
점화원은 가연물에 에너지를 공급 해 발화시키는 열원이므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현상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증발열은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할 때 주위에서 열을 빼앗는 흡열 과정이므로 점화원이 아니다. 전기 스파크(전기적 에너지), 정전기(전기적 에너지), 금속성 불꽃(기계적 마찰·충격에 의한 불꽃)은 모두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점화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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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원소 중 수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I
F
Br
Cl
할로겐 원소는 원자반지름이 작을수록 수소와의 결합거리가 짧아 결합에너지가 커지므로 결합력은 F > Cl > Br > I 순이다. 실제 결합에너지도 HF가 약 570kJ/mol 로 가장 크므로 수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큰 원소는 F이다. 이 때문에 할론 소화약제에서도 F 결합은 안정하고, 결합력이 약한 Br이 쉽게 유리되어 부촉매(억제) 소화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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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상기체를 27℃, 1기압으로 유지되는 24.6L 용기에 가득 채웠더니 그 질량이 32g이었다. 이 기체의 분자량으로 옳은 것은? (단, 기체상수 R은 0.082atm·L/(mol·K)이다)
16
29
32
44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에 넣으면 몰수는 mol이다.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 300K로 고쳐 넣어야 한다. 분자량은 1mol의 질량이므로 , 즉 32이며 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27℃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몰부피 22.4L로 나누면 29쯤 되고, 16과 44는 각각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값일 뿐 주어진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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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연소하였을 때 시안화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은?
Polyethylene
Polyurethane
Polyvinyl chloride
Polystyrene
시안화수소(HCN)는 연소물 속의 질소(N) 성분이 불완전연소할 때 주로 생성된다. Polyurethane(폴리우레탄) 은 분자 내에 우레탄 결합(-NHCOO-)의 형태로 질소를 포함하므로 연소 시 HCN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폴리에틸렌·폴리스티렌은 C·H 만으로 구성되어 주로 CO·CO 2 를, 폴리염화비닐은 염소를 포함해 염화수소(HCl) 를 주로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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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로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일산화탄소(CO) 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의 약 200배 이상 이어서 극미량으로도 혈액의 산소운반 기능을 마비시키는 대표적 화재 사망 원인 가스이며, 허용농도(TWA)도 50ppm 으로 낮다. 따라서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일산화탄소 이다. 수소와 질소는 단순 질식성 기체이고, 이산화탄소는 허용농도가 5,000ppm 으로 독성이 매우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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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
일산화탄소
부탄
수소
조연성(지연성) 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으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로, 산소·공기·염소·불소·오존·이산화질소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이다. 일산화탄소, 부탄, 수소는 모두 스스로 연소하는 가연성 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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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분류방법 중 유류화재를 나타낸 것은?
C급 화재
A급 화재
B급 화재
D급 화재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 , B급(유류·가스) , C급(전기) , D급(금속) 으로 분류한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액체가 연소하는 화재로 B급 화재 에 해당한다. C급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 화재, D급 화재는 마그네슘·나트륨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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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중에 생성되는 활성 라디칼(활성기)을 포착하여 연쇄반응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불을 끄는 화학적 소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질식소화
억제소화
제거소화
냉각소화
소화는 연소의 4요소(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연쇄반응)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연쇄반응을 끊는 것이 화학적 소화이다. 연소 중 생성되는 수소 라디칼, 수산기 라디칼 등 활성기를 할로겐 원소나 알칼리금속 이온이 포착하여 반응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부촉매효과라 하며, 이에 따른 소화를 억제소화라 한다. 따라서 문제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억제소화이다.
할론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제1종~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억제소화를 주된 소화원리로 하는 대표적인 약제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물리적 소화에 해당한다.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연소한계 아래로 낮추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 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거나 공급을 끊는 것,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아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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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연소의 형태가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금속분
나프탈렌
숯
목탄
표면연소(무연연소)는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형태로, 숯·목탄·코크스·금속분처럼 열분해나 증발 없이 고정탄소·금속이 산화하는 물질이 해당한다. 따라서 금속분, 숯, 목탄은 모두 표면연소다. 반면 나프탈렌은 상온에서도 승화하는 고체로, 고체가 기화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표면연소가 아닌 것은 나프탈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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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담자색
백색
청색
담홍색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나트륨( )을 주성분으로 하며 색상은 백색이다. 참고로 제2종(탄산수소칼륨)은 담자색(보라색), 제3종(제일인산암모늄)은 담홍색, 제4종(탄산수소칼륨+요소)은 회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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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이 담긴 개방 용기에 불이 붙었을 때 굵은 물줄기를 쏘아 끄려 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그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기름이 물 위로 떠올라 불붙은 면이 넓게 퍼지기 때문
물과 만나 수소가 생겨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
물에 잘 녹아 희석되면서 열이 크게 나기 때문
발화점이 물의 끓는점보다 낮아 곧바로 다시 불붙기 때문
가솔린은 물에 섞이지 않고 비중이 0.65~0.8 정도라 물보다 가볍다. 굵은 물줄기를 쏘면 기름층이 물을 타고 위로 올라앉아 타는 면적이 오히려 넓어지고 용기 밖으로 흘러넘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런 유류화재에는 포·이산화탄소·분말처럼 공기를 끊어 주는 약제를 쓴다. 물에 녹지 않으니 희석소화도 통하지 않고, 물과 만나 가연성 가스를 내놓는 것은 금수성 물질의 성질이지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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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보
옥외계단
내력벽
지붕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 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의 6가지이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과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 한다. 따라서 옥외계단이 주요구조부가 아니며, 보·내력벽·지붕틀은 모두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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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 시킨다.
촉매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연발화는 물질 내부의 산화열·분해열·미생물열 등이 축적되어 발화점에 도달하는 현상이므로, 방지책은 열의 축적을 막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통풍·환기를 원활히 하고, 저장실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산화를 촉진하는 촉매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열전도와 미생물 작용을 매개해 오히려 자연발화를 촉진하므로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자연발화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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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내에서 처음 27 ℃ 이던 공기가 화재열로 데워져 부피가 처음의 2.5배로 늘어났다. 이때 공기의 온도는 약 몇 ℃ 인가?
1,023 ℃
750 ℃
477 ℃
67.5 ℃
정압 조건에서는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즉 이다. 처음 상태를 절대온도로 고치면 K 이고, 부피가 2.5배가 되었으므로 K 이다. 이를 다시 섭씨로 되돌리면 이므로 477 ℃ 다. 750 은 절대온도 값을 그대로 답한 것, 67.5 는 섭씨 값에 배수를 곱한 것, 1,023 은 273 을 한 번 더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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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로서 석유제품, 유지(油脂)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포스겐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아크릴롤레인
아크롤레인(CH₂=CHCHO)은 석유제품·유지류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알데히드 계통의 자극성·독성 가스로, 독성이 매우 높아 허용농도(TWA)가 0.1ppm 수준이다. 따라서 독성이 매우 높은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아크릴롤레인(아크롤레인)이다. 포스겐(COCl₂)은 사염화탄소·염소계 화합물의 열분해 생성물, 시안화수소(HCN)는 질소 함유 물질(모직·견·폴리우레탄)의 불완전연소 생성물로 계통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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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피난동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한다.
통로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직동선은 금하고 수평동선만 고려한다.
피난동선은 단순·명료 하고,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가 확보되며, 통로의 말단이 안전구획·옥외 등 안전한 장소 여야 한다. 또한 피난은 수평동선과 수직동선(계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결국 지상으로 대피하려면 수직동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수직동선은 금하고 수평동선만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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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연소범위를 통해 산출한 위험도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에틸렌
이황화탄소
메탄
수소
위험도는 (U: 연소상한, L: 연소하한)로 산출하며 값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황화탄소는 연소범위가 약 1.2~44[%]로 이다. 반면 수소(4~75)는 약 17.8, 에틸렌(2.7~36)은 약 12.3, 메탄(5~15)은 2로, 이황화탄소가 하한이 매우 낮아 위험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위험도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이황화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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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온도가 300[°C]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히터의 표면온도가 360[°C]로 상승하면 처음 온도인 300[°C]에 비하여 약 몇 배의 복사 열을 방출할 수 있는가?
1.5배
3.0배
2.5배
2.0배
복사 열방출량은 슈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이다. 온도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K, K이므로 가 된다. 따라서 처음 온도에 비해 약 1.5배의 복사 열을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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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몇 [m]인가?
40
80
50
30
건축법령상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완화한다. 따라서 내화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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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의 저장·취급 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마그네슘 화재 시 주수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은 500[kg]이다.
마그네슘은 고온에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반응으로 오히려 연소를 지속시키므로 CO 2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고 , 마른모래·팽창질석 등 금속화재용(D급) 약제로 피복소화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주수 시 로 수소가 발생해 폭발 위험이 있고,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500kg 이며, 마그네슘의 저장·취급 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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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A, B점의 압력차(kPa)는? (단, A는 비중 1의 물, B는 비중 0.899의 벤젠이다)
19.4
278.7
191.4
23.07
마노미터는 같은 유체·같은 높이면 압력이 같다 는 원리로, 기준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 위로 올라가면 를 더해가며 계산한다. A에서 물을 따라 14cm 내려가 수은면에 이르고, 수은을 따라 15cm 올라간 뒤 벤젠으로 cm 더 올라가면 B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A, B점의 압력차는 약 19.4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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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득 찬 관로에서 두 지점 ①, ②의 상태를 재었다. 아래쪽 지점 ①은 계기압력 500kPa, 유속 3m/s였고, ①보다 연직으로 4m 높은 지점 ②의 계기압력은 350kPa였다. 마찰손실을 무시할 때 지점 ②의 유속[m/s]은? (단, 물의 비중량은 9.8kN/m³이다)
10.7
15.2
17.6
19.7
손실이 없는 정상류이므로 두 지점 사이에 베르누이식을 세운다. 에서 아래쪽 총수두는 m, 위쪽의 압력수두와 위치수두 합은 m이다. 남는 m가 속도수두이므로 가 되어 15.2m/s이다. 높이차를 빼지 않으면 17.6, 부호를 뒤집으면 19.7, 분모를 대신 로 두면 10.7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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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열전달 매질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강제대류
복사
자연대류
전도
열전달의 세 형태 중 전도와 대류는 고체·유체 등 매질 을 통해 열이 전달되지만,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므로 진공에서도 매질 없이 전달된다. 따라서 열전달 매질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복사이며, 태양열이 진공의 우주공간을 지나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복사 열전달량은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 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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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깊이로 물이 차있는 물탱크 바닥에 한 변이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관측창이 설치되어 있다. 관측창이 물로 인하여 받는 순 힘(net force)은 몇 N인가? (단, 관측창 밖의 압력은 대기압이다)
784
98
392
196
관측창 밖이 대기압이므로 순 힘은 계기압에 의한 힘이며, 창이 바닥에 있어 깊이가 일정하므로 로 구한다. 면적은 m²이고 N/m³, h=2 m이다. 따라서 N이므로 관측창이 물로 인하여 받는 순 힘은 784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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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펌프의 회전속도를 높여 흡입속도를 크게 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흡입관을 크게 하거나 밸브, 플랜지 등을 조정하여 흡입손실수두를 줄인다.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물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므로, 방지대책은 모두 흡입측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크게 하고 흡입손실을 줄이는 방향이다. 회전속도를 높이면 필요흡입수두(NPSHre)가 커지고 흡입속도 증가로 흡입측 압력이 더 낮아져 오히려 공동현상을 촉진하므로 펌프의 회전속도를 높여 흡입속도를 크게 한다는 것이 틀린 설명이다. 설치 위치를 낮추어 흡입양정을 작게 하는 것, 흡입관 확대로 흡입손실수두를 줄이는 것, 2대 이상 병렬 운전으로 1대당 유량을 줄이는 것은 모두 정당한 방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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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올라갈 때 유체의 점성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원인과 함께 옳게 설명한 것은?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약해지므로 점성계수가 작아진다.
액체는 분자의 운동량 전달이 활발해지므로 점성계수가 커진다.
액체와 기체 모두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약해져 점성계수가 작아진다.
기체는 분자의 불규칙한 열운동에 따른 운동량 전달이 활발해지므로 점성계수가 커진다.
액체의 점성은 분자를 서로 붙잡아 두는 힘이 좌우하므로 가열하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점성계수가 작아진다. 반면 기체는 분자끼리 거의 붙어 있지 않고 열운동으로 층 사이를 오가며 운동량을 실어 나르는 것이 점성의 근원이어서, 온도가 오르면 그 왕래가 격렬해져 점성계수가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기체는 분자의 불규칙한 열운동에 따른 운동량 전달이 활발해지므로 점성계수가 커진다가 옳다. 나머지는 두 상(相)의 발생 원인을 뒤바꾸었거나 변화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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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유체의 흐름속도가 급격히 변화될 때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화되면서 배관 및 관부속물을 심한 압력파로 때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격현상
공동현상
무구속현상
서징현상
밸브의 급격한 개폐 등으로 관 내 유속이 급변할 때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바뀌면서 강한 압력파가 배관과 관부속을 타격하는 현상을 수격현상(water hammer) 이라 한다. 따라서 이 현상은 수격현상이며, 방지책으로 조압수조·에어챔버 설치, 밸브의 완만한 조작 , 관경 확대에 의한 유속 저감 등이 있다. 공동현상 은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낮아져 기포가 생기는 현상, 서징현상 은 펌프 토출압·유량이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으로 원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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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류가 고정평판을 60°의 각도로 충돌할 때 유량이 500L/min, 유속이 15m/s이면 분류가 평판에 수직방향으로 미치는 힘은 약 몇 N인가? (단, 중력은 무시한다)
54
5.4
108
10.8
고정평판에 각도 로 부딪히는 분류가 평판에 수직 방향 으로 미치는 힘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이다. 유량 ㎥/s 이므로, N 이다. 따라서 분류가 평판에 수직 방향으로 미치는 힘은 108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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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설비 안에 든 공기 12 kg 을 25 ℃ 에서 75 ℃ 까지 데우려 한다. 이 구간에서 공기의 평균 비열을 0.24 kcal/kg·℃ 로 볼 때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144 kcal
216 kcal
288 kcal
600 kcal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릴 때 드는 열은 로 얻는다. kg, kcal/kg·℃, 그리고 온도차 ℃ 를 넣으면 이므로 144 kcal 가 든다. 216 은 나중 온도 75 를 온도차로 잘못 쓴 값, 288 은 두 온도를 더해 100 으로 본 값, 600 은 비열을 빠뜨린 채 질량과 온도차만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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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의 유동하고 있는 물 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 때의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가 되면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서징현상
수격현상
와류현상
공동현상
유동하는 액체의 국부 정압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액체가 국부적으로 기화하여 기포가 생기는데, 이 현상이 공동현상(cavitation)이다. 펌프 흡입측 압력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생하며 소음·진동·깃 침식과 양정 저하를 일으킨다. 수격현상은 밸브의 급폐쇄 등으로 유속이 급변할 때 발생하는 압력파 현상이고, 서징현상은 펌프의 특성곡선상 불안정 영역에서 토출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으로 기포 발생 원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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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220m, 유량 0.025[㎥/s], 회전수 2900rpm인 4단 원심 펌프의 비교회전도(비속도)[㎥/min, m, rpm]는 얼마인가?
176
23
45
167
비교회전도는 이며, 다단 펌프는 1단당 양정 을, 유량은 ㎥/min 단위를 쓴다. 유량 ㎥/min, 1단 양정 m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비교회전도는 약 176이다. 단수를 나누지 않고 220 m를 그대로 쓰면 약 62가 되어 보기와 맞지 않으므로 단당 양정 환산 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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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배관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로터미터(Rotameter)
오리피스(Orifice)
유동노즐(Flow Nozzel)
마노미터(Manometer)
로터미터는 부자(float)의 부상 높이로, 오리피스와 유동노즐은 차압(압력강하) 을 이용해 유량을 구하는 대표적인 유량 측정장치이다. 반면 마노미터 는 액주의 높이차로 압력(또는 압력차) 을 측정하는 장치이므로 그 자체는 유량계가 아니다. 다만 오리피스·노즐의 차압을 읽는 보조 계기로 함께 쓰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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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펌프 입구의 진공계 및 출구의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고 송출유량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이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언밸런스(unbalance)
공동현상(cavitation)
맥동현상(surging)
수격작용(water hammering)
펌프 운전 중 토출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 하면서 흡입·토출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고 소음·진동이 반복되는 현상은 맥동현상(서징, surging) 이다. 공동현상(cavitation)은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겼다 붕괴하는 현상이고, 수격작용(water hammering)은 밸브의 급개폐로 유속이 급변해 압력파가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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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펌프의 회전수를 처음보다 30% 증가시켰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이 펌프의 축동력은 처음보다 약 몇 % 증가하는가?
30%
69%
119.7%
219.7%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회전수 이 바뀔 때 유량은 1승, 전양정은 2승, 축동력은 3승에 비례한다. 축동력에 대해서는 이다.
회전수를 30% 증가시키면 이므로 이 된다. 즉 축동력은 처음의 2.197배가 되며, 증가율은 이므로 약 119.7% 증가한다.
같은 조건에서 유량은 배가 되어 30% 증가, 전양정은 배가 되어 69% 증가하므로 축동력의 증가율과 구분해야 한다. 또한 배수 2.197을 그대로 219.7% 증가로 읽으면 처음 값 1을 빼지 않은 오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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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카르노사이클의 과정인 단열압축과 등온압축의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온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단열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한다.
단열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등온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감소한다.
등온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단열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감소한다.
단열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등온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한다.
엔트로피 변화는 로 정의된다. 가역 단열압축 은 이므로 , 즉 등엔트로피 과정 이다. 반면 등온압축 은 압축일이 열로 계 밖으로 방출되어 이므로 , 즉 엔트로피가 감소 한다. 따라서 단열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등온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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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 평판이 놓여 있을 때의 수압에 의한 힘의 작용점은 물의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삼각형 도심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는 )
2h/3
h/2
h/3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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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면적이 A이고, 온도 차이가 10℃, 벽의 열전도율이 10W/(m·K), 두께 25cm인 벽을 통한 열유량은 100W이다. 동일한 열전달 면적에서 온도 차이가 2배, 벽의 열전도율이 4배가 되고 벽의 두께가 2배가 되는 경우 열유량[W]은 얼마인가?
400
200
800
50
벽을 통한 열유량(전도)은 이다. 면적 A 는 그대로이고 온도차 2배, 열전도율 4배, 두께 2배로 변하면 배율은 이다. 따라서 변경된 조건에서 열유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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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1m이고, 폭이 3m인 곡면의 수문 AB가 받는 수평분력은 약 몇 N인가?
23900
29400
7350
14700
곡면이 받는 수평분력은 곡면을 연직면에 투영한 면적에 작용하는 정수압과 같다. 즉 이며, 투영면적 , 투영면 도심 깊이 m 이다. N 이므로, 수문 AB가 받는 수평분력은 약 14700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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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 A, B에서 읽히는 압력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위의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그림의 관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확대되므로 A와 B의 설치 높이(위치수두)는 같고, 단면적은 A가 좁고 B가 넓다. 연속방정식 에 의해 좁은 단면인 A쪽 유속이 더 크다. 베르누이식 에서 위치수두가 같을 때 속도수두가 큰 쪽의 압력수두가 작아지므로 이다. 즉 압력계 A, B에서 읽히는 압력은 관계이며, 는 유속과 압력의 관계를 반대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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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압력이 106kPa이라면 게이지 압력이 1226kPa인 용기에서 절대압력[kPa]은?
1327
1120
1332
1125
절대압력은 대기압에 게이지압력을 더한 값으로 이다. 이므로 절대압력은 1332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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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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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안전원장
시·도지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 (구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가 지정·관리한다. 따라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해당 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 와 소방훈련·교육 실시 주체이지 지정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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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훈련및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반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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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목탄류(발전용 제외)를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 이하인가?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250
300
350
200
특수가연물을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50㎡ 이하 (석탄·목탄류는 200㎡ 이하 )로 하되,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석탄·목탄류는 300㎡ 이하 )로 완화된다. 문제는 석탄·목탄류이면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이므로 바닥면적은 3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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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에는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포함된다(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따라서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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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 ㉠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300만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2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은 300만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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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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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 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 인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따라서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연결통로의 길이 기준은 6m이다. 참고로 연결통로에 벽이 있는 구조 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 인 경우에도 하나로 보며(벽 높이가 천장까지인 경우), 이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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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류
제1류
제3류
제2류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제2류(가연성고체) 위험물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인화성고체가 모두 제2류에 속하는 품명이라는 점이 판단의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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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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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에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밀정기검사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후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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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가?
3회
1회
4회
2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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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오피스텔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오피스텔 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에 해당한다. 주거 형태로 쓰이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므로 공동주택(아파트등·기숙사 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해당하는 시설은 일반업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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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가 포함되지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된다. 따라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니다. 나머지 세 가지(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증설,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증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의 방호·방수 구역 증설)는 모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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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경보설비
방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은 ① 소화설비, ② 경보설비, ③ 피난구조설비, ④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의 5종 으로 구분된다. 방화설비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며, 방화문·방화셔터 등은 건축법령상 방화시설 로 규율된다. 따라서 방화설비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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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국무총리
한국소방안전원장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다. 소방서장이나 한국소방안전원장은 등록권자가 아니며,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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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소방청장
대통령
소방기본법 의 소방력 동원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 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응원을 위한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민간 소방인력의 사망·부상 관련 사항을 제외한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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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지상에서 1.2m 이상 1.8m 이하
지상에서 1.0m 이상 1.5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2.0m 이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mm 이상 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대원이 서서 조작하기 쉬운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폐밸브 설치기준은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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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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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연료탱크가 보일러의 복사열을 직접 받아 과열·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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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000만원 이하이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국무총리
시·도지사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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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11층
30층
6층
20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매시장·소매시장 등이며, 이 중 복합건축물 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0,000[m²] 이상 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따라서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30,000[m²]라는 면적 기준의 숫자와 혼동해 30층을 고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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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은 몇 kg인가?
0.72
0.36
0.24
0.6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역방출방식의 방호구역 체적 1㎥당 소화약제량은 제1종 분말 0.60kg , 제2·3종 분말 0.36kg, 제4종 분말 0.24kg이다. 따라서 제1종 분말의 방호구역 체적 1㎥당 소화약제량은 0.60kg이다. 0.36과 0.24는 각각 제2·3종, 제4종에 해당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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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내용적이 68 L 인 저장용기에 소화약제 45 kg 을 채웠다. 이 용기의 충전비와 기준 적합 여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약 0.66 이어서 요구 범위(1.5 이상 1.9 이하)에 못 미친다.
약 1.51 이지만 요구 범위(1.9 이상 2.3 이하)에 못 미친다.
약 3.02 여서 요구 범위(1.5 이상 1.9 이하)를 넘어선다.
약 1.51 이어서 요구 범위(1.5 이상 1.9 이하)를 채운다.
충전비는 용기 내용적을 약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고 고압식에 요구되는 범위가 1.5 이상 1.9 이하이므로 이 용기는 기준을 채운다. 같은 값이라도 저압식이라면 1.1 이상 1.4 이하라야 하므로 벗어난다. 0.66 은 질량을 내용적으로 나눠 분모와 분자를 뒤집은 값, 3.02 는 나눈 값을 다시 두 배로 부풀린 값이며, 1.9 이상 2.3 이하라는 구간은 이 기준 어디에도 없다. (NFTC 1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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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최고 주위온도 40℃인 장소(공장 및 창고 제외)에 설치할 경우 표시온도는 몇 ℃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62℃ 이상
79℃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79℃ 이상 121℃ 미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에 따라 표시온도를 선정한다(공장·창고 등 제외). 기준은 최고 주위온도 39℃ 미만 → 표시온도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이다. 최고 주위온도가 40℃ 이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므로 설치하여야 할 표시온도는 79℃ 이상 121℃ 미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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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200
100
140
70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호칭지름 75mm 이상 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 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며,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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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에서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은?
퓨지블링크(Fusible Link)
프레임(Frame)
디플렉터(Deflector)
유리벌브(Glass Bulb)
퓨지블링크(Fusible Link)는 감열체 중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하며, 화재열로 저융점 합금이 녹으면 링크가 분리되어 헤드가 개방된다. 유리벌브는 유리구 안에 액체를 봉입해 열팽창 파손으로 개방되는 방식이고, 프레임은 헤드의 몸체(지지 틀), 디플렉터는 방출된 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반사판이므로 감열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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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소방대상물에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하였다. 이때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과, 주배관 가운데 수직으로 세우는 배관에 요구되는 최소 구경을 차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가지배관 25mm 이상, 수직배관 40mm 이상
가지배관 25mm 이상, 수직배관 32mm 이상
가지배관 32mm 이상, 수직배관 50mm 이상
가지배관 40mm 이상, 수직배관 50m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5는 방수구로 이어지는 가지배관을 40mm 이상, 주배관 가운데 수직으로 세우는 부분을 50mm 이상으로 요구하면서, 호스릴 방식이면 각각 25mm·32mm 이상으로 줄여 쓸 수 있게 해 두었다. 40mm·50mm는 일반 방식에 쓰는 값이고 32mm·50mm는 두 기준을 섞어 놓은 것이다. 같은 항은 펌프 토출 측 주배관을 유속 4m/s 이하가 되는 굵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2.4.2.3은 호스 구경도 호스릴 방식이면 25mm 이상이면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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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물분무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지하가 중 지하상가 에는 공기호흡기 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인공소생기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은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 인 관광호텔은 방열복(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그 설치장소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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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 200m³인 방호구역에서 볏짚류·사류·면화류와 나무껍질 등을 저장·취급하고 있다. 이곳에 전역방출방식 할론 1301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하는 소화약제의 최소량[kg]은? (단,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28
120
104
64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표 2.2.1.1.1은 볏짚류·사류·면화류와 나무껍질 등 특수가연물을 두는 부분에 대해 할론 1301을 방호구역 체적 1m³당 0.52kg 이상 0.64kg 이하로 정한다.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있으면 가산량이 없으므로 하한을 써서 kg, 곧 104kg이 최소량이다. 상한 0.64kg을 쓰면 128kg, 같은 줄의 할론 1211 값 0.60kg을 잘못 가져오면 120kg, 차고·주차장이나 합성수지류에 걸리는 0.32kg으로 풀면 64kg이 되어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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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시를 할 것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0.1MPa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지하 설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이 0.6m 이상,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 채수구·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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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는가?
10
60
5
2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전원을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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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5m 미만인 부분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천장·반자가 모두 불연재료 외의 것이면 0.5m 미만 , 한쪽만 불연재료이면 1m 미만 , 양쪽 모두 불연재료이면 2m 미만 인 부분이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5m 미만인 부분」이라는 설명은 기준값이 2m 미만 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현관·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 인 장소도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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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 30m²마다 1단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니다)
위락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제1항제2호는 능력단위 산정의 기준면적을 용도별로 나눠 정해 두었는데, 가장 좁은 30m²가 걸리는 용도가 위락시설이다. 의료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장례식장·문화재는 50m², 판매시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등은 100m², 그 밖의 것은 200m²마다 1단위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면이 불연재료 등으로 마감된 경우에는 이 면적을 2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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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시험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과 같은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생략할 수 있다.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 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는 설비 말단에서의 유수 작동과 방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 하게 하고, 시험배관 끝의 물받이 통·배수관은 화장실과 같이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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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포소화약제 혼합방식 중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혼합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설비(대형 유류저장탱크 등)에 주로 쓰인다. 펌프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바이패스로 약제를 흡입시키는 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은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압력으로 약제탱크의 약제를 밀어 혼합하는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방식은 배관 도중의 벤투리관 흡입작용만으로 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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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배열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2.4m 이상 3.7m 이하
2.4m 이상 3.1m 이하
6.0m 이상 9.3m 이하
6.0m 이상 8.5m 이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 인 경우 2.4m 이상 3.7m 이하 ,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 인 경우 2.4m 이상 3.1m 이하 로 한다. 따라서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1m 이하이며, 2.4m 이상 3.7m 이하는 천장 높이 9.1m 미만인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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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의 소요량이 40m³ 이상 100m³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채수구의 개수로 옳은 것은?
4개
2개
3개
1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채수구는 소요수량에 따라 20m³ 이상 40m³ 미만 은 1개, 40m³ 이상 100m³ 미만 은 2개, 100m³ 이상 은 3개를 설치한다. 따라서 소요량이 40m³ 이상 100m³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채수구는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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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 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은?
50L 이상
150L 이상
100L 이상
200L 이상
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로 기동하는 경우 압력챔버의 용적은 100L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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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350m²의 변전실이 있다. 규정에 따라 이 방에 더 놓아야 하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최소 몇 개인가?
4개
7개
12개
14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은 부속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소화기구를 덧붙이도록 하면서, 발전실이나 변전실, 배전반실처럼 전기설비가 모인 방에 대해서는 그 용도 바닥면적 50m²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더 두라고 정한다. 유효설치 방호체적 안이라면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로 대신할 수도 있다. 문제의 방은 350m²이므로 이 되어 최소 7개가 필요하다. 100m²마다로 잘못 잡으면 4개, 30m²나 25m² 기준을 끌어오면 각각 12개·14개가 나온다. 참고로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뺀 곳에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인 설비가 있을 때 이 규정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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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호구역 층마다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높이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1.5m 이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1.2m 이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유수검지장치를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그 개구부는 자물쇠식 또는 유리파괴식 문으로 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0.8~1.5m는 점검·조작이 용이한 높이대로, 1.0m 이상 1.5m 이하나 0.8m 이상 1.2m 이하처럼 상·하한을 임의로 좁힌 것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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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전역방출방식에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몇 분 이내여야 하는가?
(단,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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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역방출방식의 약제 방출시간은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은 1분 ,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와 같은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은 7분 이내이다. 다만 심부화재의 경우 방출된 약제의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 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방출시간은 7분이며, 1분은 표면화재 기준이고, 3분·10분은 해당 기준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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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