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가 포함되지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②는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니다.
①·③·④는 각각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증설,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증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의 방호·방수 구역 증설로 모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