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시·도지사
3
소방청장
4
대통령
해설
소방기본법의 소방력 동원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응원을 위한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민간 소방인력의 사망·부상 관련 사항을 제외한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므로 ③ 소방청장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