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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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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 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 인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따라서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연결통로의 길이 기준은 6m이다. 참고로 연결통로에 벽이 있는 구조 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 인 경우에도 하나로 보며(벽 높이가 천장까지인 경우), 이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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