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4
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해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인공소생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설치장소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③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으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