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운영· 교육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4
소방훈련및교육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반면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④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전담 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