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국무총리
4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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