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본부장
3
한국소방안전원장
4
시·도지사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시·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해당 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교육 실시 주체이지 지정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