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류
2
제1류
3
제3류
4
제2류
해설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제2류(가연성고체) 위험물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인화성고체가 모두 제2류에 속하는 품명이라는 점이 판단의 단서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