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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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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전원을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20이 정답이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