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가?

1

3회

2

1회

3

4회

4

2회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1회가 정답이며,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