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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국무총리
한국소방안전원장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따라서 ③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다.소방서장이나 한국소방안전원장은 등록권자가 아니며,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