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1
11층
2
30층
3
6층
4
20층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매시장·소매시장 등이며, 이 중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따라서 층수 기준으로 묻는 이 문제의 답은 ① 11층이다. 30,000[m²]라는 면적 기준의 숫자와 혼동해 ② 30층을 고르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