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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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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에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밀정기검사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후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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