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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전역방출방식에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몇 분 이내여야 하는가?
(단,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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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역방출방식의 약제 방출시간은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은 1분 ,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와 같은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은 7분 이내이다. 다만 심부화재의 경우 방출된 약제의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 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방출시간은 7분이며, 1분은 표면화재 기준이고, 3분·10분은 해당 기준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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