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4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내용이 행정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 범위가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상 '자수'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요건을 덧붙이는 것은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해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므로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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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2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3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4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해설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닌 실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가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에 가담한 법인들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실행한 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양벌규정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려면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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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
    해설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이적행위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용인설은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서 제외한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목적 외에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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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乙: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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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甲은 객관주의(결과 중심)이고 乙은 주관주의(행위자 중심)이다.

    • ㉠(O): 객관주의는 미수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서 찾고,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는다.
    • ㉡(X): 의식적 공동작용을 공동정범의 본질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이고, 각자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참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주의이다. 두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 ㉢(X): 책임을 도의적 비난으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이고, 사회방위처분을 받을 지위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이다. 이것도 바뀌었다.
    • ㉣(X): 가담 의사만으로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이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된다는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이다. 이것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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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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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O)㉣(X)
    2
    ㉠(X)㉡(O)㉢(O)㉣(O)
    3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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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X) ㉣(O)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X, ㉣ O이다.

    • ㉠(O):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승낙의 동기·목적·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 ㉡(X): 이미 사망한 명의자에게는 승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X):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와 달리 피해자의 승낙에는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 ㉣(O):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승낙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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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축소될 수 있다.
    2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3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4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제조한 경우, 전자담배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더라도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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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해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행위시로 보면 착수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축소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이용했다면 간접정범이 되며, 상대방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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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甲・乙・丙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乙주식회사, 丙주식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강도를 모의한 甲, 乙, 丙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乙과 丙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고의무가 있는 세 회사 중 공모한 甲과 乙만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공모하지 않은 丙까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두에게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일부를 실행한 후 해고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행위에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무리한 출항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이를 따라 운항한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강도를 모의한 사람 중 일부가 별도로 강간한 경우, 그 강간을 공모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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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 甲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甲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죄가 성립한다.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甲과 乙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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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으로 2개이다.

    • ㉢(옳지 않음):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고 장치 없이 지내는 부작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옳지 않음): 이면약정을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 ㉡, ㉣은 각각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 연구비 편취의 기망, 법무사 행세를 방치한 부작위라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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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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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죄, (나)는 일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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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나)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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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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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해설

    의사표준설은 단일한 범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죄 여부를 가리므로, 범의의 단일성을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매월 따로 한 뇌물수수는 수죄이고, 독약을 한 번 넣은 행위는 일죄이다.
    •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생명처럼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 해석만으로는 반복된 행위의 일죄·수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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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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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2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위반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해설

    공직선거법의 분리선고 규정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도 선거범으로 함께 취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을 먼저 한 신분범 구조이다. 강간 후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피해견을 엔진톱으로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수 개의 등록상표를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침해했다면 상표법 위반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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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A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甲은 골프 카트에 A를 태우면서 출발에 앞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 후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A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 A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를 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이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A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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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2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3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4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징역 12년의 형의 시효는 15년이다.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15년이 지났어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피선거권 등이 정지된다.
    • 누범으로 장기를 2배 가중하고(하한은 그대로 1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면 하한은 절반인 6월이 된다.
    • 벌금 30억 원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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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은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3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만 1세)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거나 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금지의 처벌대상은 성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인에게만 한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된다.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아를 방치하고 위생을 챙기지 않은 행위는 최소한의 보호나 애정 표현이 있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어린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등의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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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2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3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4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해설

    노조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도로변에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모욕적 표현으로 공연히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 나머지 사례는 각각 표현의 경멸성이나 공연성, 상관모욕의 성립요건 등에서 판례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다.
    • 이름을 반복해 부른 행위나 짧은 인터넷 댓글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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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비록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기에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甲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4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은 A고등학교의 학생 丙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이를 丙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A학교에 제출하여 丙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행위는 학교의 상 수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공정이 해하여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실제로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실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수분양자를 정하는 절차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높였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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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만 10세)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甲에게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A가 있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넘겼으나, A가 놀라 소리를 질러 실제 촬영은 하지 못한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4
    군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乙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甲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추행이라도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합의한 행위는 군형법이 처벌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다.

    • 약취 후 상해 행위와 강간·살인미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링크를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그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용변 보는 사람을 찍으려고 칸 너머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넘긴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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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2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4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해설

    탈취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빼앗는 절도·강도이고, 공갈죄는 사기죄와 함께 편취죄(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이다. 공갈죄를 탈취죄에 넣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영득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만,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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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1
    ㉠㉡㉣
    2
    ㉡㉢㉤
    3
    ㉠㉢㉣
    4
    ㉠㉣㉤
    해설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 ㉤이고 모두 절도죄이다.

    • ㉠: 피씨방에 손님이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운영자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가져가면 절도이다.
    • ㉣: 임차인이 식재해 가꾼 대나무는 임차인 소유이므로 이를 벌채해 간 행위는 절도이다.
    •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므로 감을 수확해 간 행위도 절도이다.
    • ㉡은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횡령, ㉢은 지하철에 잊고 간 가방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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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이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3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4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침해범이다.
    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용대차·임대차·위임 같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월권행위설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 자체를 본질로 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영득행위설이다.
    • 횡령죄는 본권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며,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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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나)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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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2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3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4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해설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쓰거나 페인트가 배게 한 정도로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광고용 간판을 페인트로 덮어 문안을 지운 행위는 간판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이다.
    • 차량 앞뒤를 구조물로 막아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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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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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 램 전자기록, 법령 적용 잘못, 습득한 주민등록증 제시 지문 → 3개

    • 램(RAM) 전자기록(틀림): 램은 임시 저장매체이지만,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법령 적용 잘못(틀림):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가 없다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증(옳음): 단순히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여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습득한 주민등록증 제시(틀림): 이동전화 가입신청 때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에 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실의 사실(옳음):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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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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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 ㉣으로 3개이다.

    • ㉠(O): 항의 과정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정도는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뿐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X): 음란한 행위에 대한 의미의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성욕의 흥분·만족 같은 성적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특정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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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그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진 때에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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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 ㉣으로 3개이다.

    • ㉠(X):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박개장죄는 기수가 되며, 실제로 도박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없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준비를 갖추고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피해자가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O):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을 종합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 ㉣(O): 공갈죄와 도박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었더라도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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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미리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추천 형식으로 제시하여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 관련성과 필요성에 따라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기능에 위험이 생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밀누설이 아니다.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태만·착각이나 소홀한 수행에 그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하는 등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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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甲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 P 등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았고, P 등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설령 甲 등이 그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P 등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O) ㉢(X) ㉣(O)
    2
    ㉠(O) ㉡(X) ㉢(X) ㉣(O)
    3
    ㉠(X) ㉡(O) ㉢(O) ㉣(O)
    4
    ㉠(O) ㉡(X) ㉢(O) ㉣(X)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X, ㉣ O이다.

    • ㉠(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또한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X): 사전에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뿌려둔 것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의 면전에서 한 폭행·협박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야간 당직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O):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이동을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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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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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 수사준칙상 체포영장 재신청 지문 → 1개

    • 재신청 취지 기재(옳음): 수사준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경미사건 체포(틀림):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할 수 있다.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틀림): 체포한 때부터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체포영장 요건(틀림): 단순히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는 부족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마약 사범 긴급체포(틀림): 신원·주거지·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없어질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성이 없다. 따라서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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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1
    ㉠(O) ㉡(X) ㉢(O) ㉣(O) ㉤(O)
    2
    ㉠(O) ㉡(X) ㉢(O) ㉣(X) ㉤(O)
    3
    ㉠(X) ㉡(O) ㉢(X) ㉣(O) ㉤(X)
    4
    ㉠(O) ㉡(O) ㉢(O) ㉣(O) ㉤(O)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 ㉤ O이다.

    • ㉠(O):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 ㉡(X): 고소는 물론 고소취소도 대리가 허용된다. 취소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O):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나 처벌을 구하는 범인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 ㉣(O):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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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 영장에 의한 체포 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지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 지문은 이 요건을 빠뜨렸다.

    • 현행범 체포 시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허용된다.
    •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위법이며,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 압수 계속이 필요 없는 압수물 등: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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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기각설의 논거를 가벌적 위법성 결여로 설명한 보기이다.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은 무죄판결설의 논거이다. 공소기각설은 국가기관이 범죄를 유발해 놓고 처벌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청렴성과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 물품 반출 담당자가 밀반출을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경우는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이어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이미 범행한 사람을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장소로 유인해 검거한 것은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사인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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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가 신청한 때에 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준칙에 따르면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영장은 반환사유를 적은 영장반환서를 첨부해 즉시 법원에 반환하고, 여러 통이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리하기 위해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가 아니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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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경찰관이 甲을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甲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甲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서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동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을 거부하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다. 난 시청직원이다. 1번만 봐달라.”라고 말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3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약 투약 혐의로 동행을 요구한 임의동행이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출석을 구하는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동행 후 소변·모발을 임의제출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임의수사의 연장이다.

    • 임의동행의 적법성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거부 가능 고지 후 동의를 구하고 순순히 따라간 사정이 있다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 언제든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간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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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2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3
    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4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론종결 후 회보된 전과조회서로 변론재개 없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범전과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변론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하므로, 변론종결 후 회보된 자료는 변론을 재개하여 조사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의 차이일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도 하는 증명을 말한다.
    • 친고죄에서 고소의 유무와 적법 여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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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2022. 2. 10. 甲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甲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甲을 신고하였다. A는 甲을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甲 소유의 휴대폰 2대(휴대폰1, 휴대폰2)를 사법경찰관 P에게 임의제출하였고, P는 A에게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P는 휴대폰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甲의 A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후, 휴대폰2에서도 甲의 범행의 증거를 찾던 중 2021. 1. 경 A가 아닌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30개와 사진을 발견하였다. P는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 복제한 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CD를 압수하였다.
    1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2021. 1.경 범행 동영상은 2022. 2. 10.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행이므로 2022. 2. 10.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22. 2. 10.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3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4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임의제출 휴대폰을 탐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그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피의자이므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임의제출은 제출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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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1
    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3
    甲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4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동영상은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복제본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 별건 정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 압수목록은 하드디스크의 규격과 개수만이 아니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내역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영장 집행은 복제본 생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제본의 탐색·출력까지 이어지므로 그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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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는 경우에는 원진술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녹음파일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일 때에만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동의한 전문증거와 탄핵증거로 제출된 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처에게 보낸 범행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 대상이므로 전문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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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3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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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사망한 원진술자의 말을 들은 증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이다.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필요하며,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목격자 B의 말을 A가 일기장에 옮겨 적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쳐 전달된 재전문 구조여서 단순한 진술기재서로 볼 수 없다.
    • 업무상 통상문서라도 불법적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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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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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은 ㉠㉡㉢의 3개이다.

    • ㉠ 옳다. 복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 ㉡ 옳다.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는다.
    • ㉢ 옳다. 영상이 범죄 현장의 것이라는 사실은 진술이 아닌 현장 상태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틀리다. 작성자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도 디지털포렌식·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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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乙은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진술조서에 기재된 乙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되고, 변호인이 C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C의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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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은 ㉠㉢의 2개이다.

    • ㉠ 옳다. 아무 대답 없이 따라다니기만 하고 신체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강간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틀리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하여 중단한 것은 자의가 아닌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서 장애미수이다.
    • ㉢ 옳다. 乙이 C에게 한 말이 C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담겨 있으므로 재전문증거이다.
    • ㉣ 틀리다. 판례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동의했으므로 乙의 진술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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