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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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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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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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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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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내용이 행정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 범위가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상 '자수'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요건을 덧붙이는 것은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해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므로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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