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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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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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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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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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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가 신청한 때에 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준칙에 따르면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영장은 반환사유를 적은 영장반환서를 첨부해 즉시 법원에 반환하고, 여러 통이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리하기 위해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가 아니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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