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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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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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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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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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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해설
옳고 그름은 ㉠ O, ㉡ X, ㉢ O, ㉣ O, ㉤ O이다.
- ㉠(O):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 ㉡(X): 고소는 물론 고소취소도 대리가 허용된다. 취소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O):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나 처벌을 구하는 범인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 ㉣(O):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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