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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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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 수사준칙상 체포영장 재신청 지문 → 1개
- 재신청 취지 기재(옳음): 수사준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경미사건 체포(틀림):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할 수 있다.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틀림): 체포한 때부터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체포영장 요건(틀림): 단순히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는 부족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마약 사범 긴급체포(틀림): 신원·주거지·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없어질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성이 없다. 따라서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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