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는 작업 상세 페이지
[참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는 작업
해설
- 양중기를 사용하는 직업
- 제171조 및 제172조항 단서에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물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입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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