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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기각설의 논거를 가벌적 위법성 결여로 설명한 보기이다.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은 무죄판결설의 논거이다. 공소기각설은 국가기관이 범죄를 유발해 놓고 처벌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청렴성과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 물품 반출 담당자가 밀반출을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경우는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이어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이미 범행한 사람을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장소로 유인해 검거한 것은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사인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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