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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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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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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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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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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해설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닌 실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가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에 가담한 법인들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실행한 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양벌규정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려면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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