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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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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 ㉤이고 모두 절도죄이다.

  • ㉠: 피씨방에 손님이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운영자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가져가면 절도이다.
  • ㉣: 임차인이 식재해 가꾼 대나무는 임차인 소유이므로 이를 벌채해 간 행위는 절도이다.
  •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므로 감을 수확해 간 행위도 절도이다.
  • ㉡은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횡령, ㉢은 지하철에 잊고 간 가방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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