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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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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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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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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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제조한 경우, 전자담배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더라도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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