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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그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진 때에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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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 ㉣으로 3개이다.
- ㉠(X):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박개장죄는 기수가 되며, 실제로 도박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없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준비를 갖추고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피해자가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O):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을 종합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 ㉣(O): 공갈죄와 도박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었더라도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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