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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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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2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3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4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징역 12년의 형의 시효는 15년이다.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15년이 지났어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피선거권 등이 정지된다.
  • 누범으로 장기를 2배 가중하고(하한은 그대로 1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면 하한은 절반인 6월이 된다.
  • 벌금 30억 원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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