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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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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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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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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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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미리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추천 형식으로 제시하여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 관련성과 필요성에 따라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기능에 위험이 생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밀누설이 아니다.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태만·착각이나 소홀한 수행에 그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하는 등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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