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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乙은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진술조서에 기재된 乙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되고, 변호인이 C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C의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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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의 2개이다.

  • ㉠ 옳다. 아무 대답 없이 따라다니기만 하고 신체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강간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틀리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애원하여 중단한 것은 자의가 아닌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서 장애미수이다.
  • ㉢ 옳다. 乙이 C에게 한 말이 C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담겨 있으므로 재전문증거이다.
  • ㉣ 틀리다. 판례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동의했으므로 乙의 진술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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