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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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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3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사망한 원진술자의 말을 들은 증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이다.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조서와 같은 요건(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필요하며,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목격자 B의 말을 A가 일기장에 옮겨 적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쳐 전달된 재전문 구조여서 단순한 진술기재서로 볼 수 없다.
  • 업무상 통상문서라도 불법적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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