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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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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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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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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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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해설
노조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피켓을 장기간 반복하여 도로변에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모욕적 표현으로 공연히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 나머지 사례는 각각 표현의 경멸성이나 공연성, 상관모욕의 성립요건 등에서 판례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다.
- 이름을 반복해 부른 행위나 짧은 인터넷 댓글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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