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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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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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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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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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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동영상은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복제본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 별건 정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 압수목록은 하드디스크의 규격과 개수만이 아니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내역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영장 집행은 복제본 생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제본의 탐색·출력까지 이어지므로 그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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