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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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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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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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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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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
해설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이적행위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용인설은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서 제외한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목적 외에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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