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해설 페이지
- 특수인화물의 대표 물질은 이황화탄소와 다이에틸에터다.
- 특수인화물의 기준은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다.
- 제1석유류의 대표 물질은 아세톤과 휘발유다.
- 제1석유류의 기준은 인화점 21℃ 미만이다.
-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벤젠고리의 1번 탄소에 -OH, 2·4·6번 탄소에 각각 -NO₂가 결합
- 2,4,6-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벤젠고리의 1번 탄소에 -CH₃, 2·4·6번 탄소에 각각 -NO₂가 결합
- 나이트로글리세린: 글리세린의 세 탄소(C-C-C) 각각에 -ONO₂가 하나씩 결합
- CH3COOCH3는 아세트산(CH3COOH)과 메탄올로 만든 에스터라서 아세트산메틸이다.
- CH3CN은 메틸기에 나이트릴기(-CN)가 붙은 아세토나이트릴이다.
- CH3(CH2)4CH3는 탄소 6개가 사슬을 이룬 헥세인으로, 보기에 없어 해당없음이다.
- C6H5CHO는 벤젠고리에 알데하이드기(-CHO)가 붙은 벤즈알데하이드로, 보기에 없어 해당없음이다.
- HCOOCH3는 폼산(HCOOH)과 메탄올로 만든 에스터라서 폼산메틸이다.
- 두 번째 설명 — 증기비중이 대부분 1을 넘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고여 멀리 퍼진다.
- 세 번째 설명 — 인화점·발화점이 낮을수록 적은 에너지로도 불이 붙으므로 위험도가 높다.
-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 물을 뿌려 냉각 소화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 물을 흩뿌려 냉각하는 설비로 적응성이 있다.
- 포소화설비 — 수분이 많은 포로 덮어 냉각하고 질식시킨다.
- 바닥면적 1,000m2 제한 대상에 제2류가 없으므로, 제2류는 2,000m2 이하를 적용한다.
- 벽·기둥·바닥은 원칙적으로 내화구조이지만, 인화성 고체를 뺀 제2류만 저장하는 창고는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이를 저장하는 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라 혼재할 수 있다.
-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라 혼재할 수 있다.
- 글리세린 — 제4류 제3석유류라 혼재할 수 있다.
- 가연성 — 질산에스터류·나이트로화합물처럼 스스로 탈 수 있는 물질이다.
- 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산소 공급원 역할까지 한다.
- 자기연소 — 자체 산소로 타는 연소로, 내부연소라고도 한다.
- 물 — 다량으로 뿌려 연소열을 빼앗는다.
- 냉각소화 — 온도를 분해·발화 온도 아래로 낮춰 연소를 멈춘다.
- 삼황화인 — P4S3이며,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비조해성이다.
- 오황화인 — P2S5이며, 습기를 흡수해 녹는 조해성이다.
- 칠황화인 — P4S7이며, 역시 조해성이다.
- 외관 — 무색·무취가 아니라 백색 또는 담황색의 반투명한 고체이며, 마늘 냄새 같은 특유의 냄새가 난다.
- 용해성 — 물에는 녹지 않아서 물속에 저장하며,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는다.
- 증기비중 — 약 4.3으로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겁다.
- 연소 생성물 — 포스핀이 아니라 흰 연기를 내는 오산화인이 생긴다.
- 분자량 — 메탄올 32, 에탄올 46이므로 작다.
- 증기비중 — 분자량 ÷ 29로 메탄올 약 1.1, 에탄올 약 1.59이므로 작다.
- 끓는점 — 메탄올 약 64.7℃, 에탄올 약 78℃이므로 작다.
- 발화점 — 메탄올이 약 464℃로 에탄올보다 높으므로 크다.
- 연소 상한값 — 메탄올이 약 36%로 에탄올보다 높아 연소범위가 넓으므로 크다.
- 탄화칼슘 — 제3류 금수성물질로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내고, 불활성가스설비도 적응성이 없어 없음이다.
- 과산화나트륨 —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없음이다.
- 인화성고체 — 제2류이지만 금수성이 없어 보기의 네 설비 모두 적응성이 있다.
- 철분 —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으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없음이다.
- 과산화수소 — 제6류로 다량 주수가 가능해 옥내·옥외소화전과 스프링클러만 적응성이 있다.
- 제1류는 제6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둘 다 산화성 물질).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제1류는 제5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2류 중 인화성고체는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한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것은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과염소산(HClO4) — 제6류 산화성액체로 지정수량 300kg이다.
- 염화아세틸(CH3COCl) —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 200L이다.
- 수소화칼슘(CaH2) —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지정수량 300kg이다.
- 과산화나트륨 — 무기과산화물로, 산화나트륨(Na2O)과 산소로 분해된다.
- 다이크로뮴산칼륨 — 크로뮴산칼륨(K2CrO4)·산화크로뮴(III)(Cr2O3)·산소로 분해되며, 양변 K 8·Cr 8·O 28개가 맞는다.
- 질산암모늄 — 질산염류로, 질소·수증기·산소로 분해되며 양변 N 4·H 8·O 6개가 맞는다.
- A급(일반화재) — 종이·나무·고무·일반섬유처럼 타고 나면 재가 남는 고체 가연물의 화재다.
- B급(유류화재) — 등유·알코올 같은 인화성 액체의 화재이며,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다.
- C급(전기화재) — 전기가 흐르는 전기설비에서 나는 화재로, 보기에는 해당하는 물질이 없다.
- 산화프로필렌 —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특례 대상인 특수인화물이다.
- 불활성 기체 — 질소 등을 채워 공기와의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을 막는다.
- 수증기 — 불활성 기체 대신 봉입해 같은 폭발 방지 역할을 한다.
- 냉각장치 — 탱크 내용물을 식혀 온도 상승을 막는다.
- 보냉장치 — 저온을 유지하는 장치로, 지하탱크가 저온 유지 구조면 냉각장치와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염산(HCl)과의 반응 — 과산화바륨이 산과 만나 염화바륨과 과산화수소를 만들며, Cl·H를 맞추면 염산 계수가 2가 된다.
- 산소(O2)와의 반응 — 무기과산화물은 스스로 산소를 내는 물질이라 산소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이다.
- 액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액상이거나,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 기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기상(기체 상태)인 것.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이라 400L.
- 나이트로벤젠 —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0L.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
- 아크릴산 — 제2석유류 수용성이라 2000L.
- 사이클로헥세인 —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라 200L.
- 황·황화인·적린 — 착화 위험이 커서 100kg이다.
- 금속분·마그네슘 — 500kg이다.
- 인화성고체 — 제2류에서 가장 큰 1,000kg이다.
- 아조벤젠 — 아조기(-N=N-)가 두 페닐기를 잇는 아조화합물이라 C6H5N=NC6H5.
- 질산메틸 — 메탄올의 질산에스터라 CH3ONO2.
- 나이트로글리세린 — 글리세린의 OH 셋이 모두 -ONO2로 바뀐 질산에스터라 C3H5(ONO2)3.
-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 톨루엔 고리에 NO2 3개가 붙은 나이트로화합물이라 C6H2CH3(NO2)3.
- 트라이나이트로페놀 — 페놀 고리에 NO2 3개가 붙은 나이트로화합물이라 C6H2OH(NO2)3.
- 낙하시험 — 떨어뜨려도 파손·누설이 없는지 확인한다.
- 기밀시험 — 새는 곳 없이 밀폐되는지 확인한다.
- 내압시험 — 내부 압력에 견디는지 확인한다.
- 겹쳐쌓기시험 — 적재 하중에 찌그러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벤젠(C6H6) — 인화점 약 -11℃로 가장 낮다.
- 톨루엔(C6H5CH3) — 인화점 약 4℃.
- 에틸벤젠(C6H5C2H5) — 인화점 약 15℃.
- 스티렌(C6H5CH=CH2) — 인화점 약 32℃로 가장 높다.
- 벤조일퍼옥사이드 — 과산화 결합(-O-O-)이 있어 유기과산화물이다.
- 나이트로글리콜·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 — 산소를 거쳐 나이트로기가 붙은(-O-NO2) 질산에스터류이다.
- 나이트로에탄·나이트로메탄·다이나이트로벤젠 — 탄소에 나이트로기(-NO2)가 직접 붙은 나이트로화합물이다.
- 아조화합물(-N=N-)과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보기에 없어 해당없음이다.
-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NaHCO3), 백색, B·C급.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KHCO3), 담회색, B·C급.
- 제3종 분말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A·B·C급.
- 접지전극 — 탱크 주입구 부근에 설치해 쌓인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전극이다.
- 셀프주유 휘발유는 1회 연속주유량 100L 이하, 1회 주유시간 4분 이하이다.
- 이동저장탱크에 상부로 주입하든 밑부분으로 주입하든 주입관이 액에 잠길 때까지 유속은 1m/s 이하이다.
- Halon 2402 — C 2, F 4, Cl 0, Br 2라서 C2F4Br2.
- Halon 1211 — C 1, F 2, Cl 1, Br 1이라서 CF2ClBr.
- HFC-23 — 23+90=113이므로 C 1, H 1, F 3이라서 CHF3.
- HFC-125 — 125+90=215이므로 C 2, H 1, F 5라서 CHF2CF3.
- FK-5-1-12 — 번호 규칙이 아닌 불화케톤계 약제의 계열명이라 C6F12O를 그대로 외운다.
- 부틸리튬은 알킬리튬이라 알킬알루미늄등에 해당하므로 꺼낼 때 200kPa 이하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한다.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을 저장하는 창고는 바닥면적 1,000m2 이하이므로 부틸리튬·황린·나트륨이 해당한다.
-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낸다(2Na + 2H2O → 2NaOH + H2).
- t-부탄올 — 인화점이 약 11℃로 21℃ 미만이라 제1석유류이다.
- n-부탄올(약 35℃)과 아이소부틸알코올(약 28℃)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이라 제2석유류이다.
- 아이소프로필알코올과 1-프로판올 — 탄소 3개인 포화1가 알코올이라 알코올류이다.
- 공기 이온화 — 공기를 이온화해 대전된 전하를 반대 극성의 이온으로 중화한다.
- 상대습도 70% 이상 — 습한 공기에서는 물체 표면에 얇은 수분막이 생겨 전하가 새어 나간다.
- 접지 — 설비를 대지와 도선으로 연결해 쌓인 전하를 땅으로 흘려보낸다.
- 소화전용물통은 8L가 능력단위 0.3이다.
- 수조 80L(물통 3개 포함)는 능력단위 1.5이다.
- 수조 190L(물통 6개 포함)는 능력단위 2.5이다.
- 주유호스 끝부분을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한다 — 주유 중에 위험물이 새거나 튀지 않게 하는 규정이므로 O이다.
- 전용탱크 등의 배관이 아닌 경로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는다 — 고정주유설비에 정해진 배관 외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넣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O이다.
- 호스기기·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한다 — 둘 사이의 전위차를 없애 정전기 불꽃을 막는 규정이므로 O이다.
- 제조소 — 연면적이 1,000m2 이상이면 등급 Ⅰ이다.
-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이면 등급 Ⅰ이다.
- 이송취급소 —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등급 Ⅰ이다.
- 글리세린 — 제3석유류 수용성으로 4,000L이다.
- 히드라진 —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2,000L이다.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1,000L이다.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이다.
- 염소산나트륨과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염소가 발생한다.
- 염소산칼륨과 황산이 반응하면 이산화염소가 발생한다.
-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륨과 산소만 생기므로 유독가스는 해당없음이다.
- 질산칼륨·질산암모늄은 물에 녹기만 하므로 해당없음이다.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다. 현행 제5류의 지정수량은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은 NH4MnO4이며,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인화아연 — 화학식은 Zn3P2이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로 약 −38℃다.
- 벤젠은 제1석유류로 약 −11℃다.
-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제5류로 약 13℃다.
- 아세트산은 제2석유류로 약 40℃다.
- 주의사항 표지 — 제5류 제조소에는 화기엄금 게시판을 달며, 이 게시판은 적색바탕 백색문자로 한다.
- 토제 — 폭발 충격을 막기 위해 쌓는 흙둑이며,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이어야 한다.
- 품명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수용성)에 속한다.
- 시성식 — N2H4로, 질소 두 개가 서로 결합하고 각 질소에 수소가 두 개씩 붙은 구조다.
- 연소반응식 — 산소와 반응해 질소와 물만 생성한다.
N2H4 + O2 → N2 + 2H2O -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해 흰 빛을 내며 산화마그네슘(MgO)이 된다.
2Mg + O2 → 2MgO - 황은 푸른 불꽃을 내며 타서 자극성 기체인 이산화황(SO2)이 된다.
S + O2 → SO2 - 황린은 흰 연기를 내며 타서 오산화인(P2O5)이 된다.
P4 + 5O2 → 2P2O5 - 시성식 — CH3COCH3로, 카보닐기(C=O) 양쪽에 메틸기가 붙은 케톤이다.
- 품명 — 제1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한다.
- 지정수량 — 수용성 제1석유류이므로 400L다.
- 증기비중 — 분자량을 공기 평균분자량 29로 나누어 구한다.
증기비중 = 분자량 ÷ 29 = 58 ÷ 29 = 2 - 기술검토 — 허가 신청 전 구조·설비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받는 단계.
- 설치허가 — 기술검토 결과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단계.
- 탱크안전성능검사 — 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반, 용접부 등을 검사받는 단계.
- 완공검사 — 공사를 마친 뒤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단계.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이것을 받아야 비로소 탱크를 사용할 수 있다.
- 매설 깊이 — 지면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윗부분을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둔다.
- 상호 간격 — 2기 이상을 인접해 설치할 때는 서로 1m 이상 떨어뜨린다.
- 용접 방법 — 판 두께 전체를 녹여 붙이는 완전용입용접이나, 판을 겹쳐 양면을 모두 용접하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을 없앤다.
- 수압시험 —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로 10분간 시험해 누설·변형이 없어야 한다.
- 화학식은 CH3CHO로, 알데히드기가 환원성을 띠어 은거울반응이 일어난다.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속해 지정수량은 50L이다.
-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매우 낮아 위험등급 Ⅰ등급이다.
- 화학식은 C6H5Cl이다.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이라 제2석유류로 분류된다.
-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므로 지정수량은 1,000L이다.
- 물과의 반응식 — 물을 분해해 수산화리튬과 가연성 수소를 발생한다.
2Li + 2H2O → 2LiOH + H2 - 위험등급 — 칼륨·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금속으로 지정수량이 50kg이며 Ⅱ등급이다.
- 보유공지 —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한 뒤 제조소 보유공지 기준을 적용한다.
1,000kg ÷ 50kg = 20배 - 제1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만 빼면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 제6류 위험물은 폭발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 건조사는 유별에 관계없이 모든 위험물에 질식소화 효과가 있다.
-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선반 높이 6m를 넘지 않는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 6m를 넘지 않는다.
- 중유만 저장하는 경우 — 중유는 제3석유류라 4m를 넘지 않는다.
- 묽은 황산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한다.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5O2↑ - 가열해 분해해도 산소를 방출한다.
2KMnO4 → K2MnO4 + MnO2 + O2↑ -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KHCO3)으로,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의 Na를 K로 바꾼 것이다.
- 제3종 분말은 제일인산암모늄(NH4H2PO4)으로, A·B·C급 화재에 모두 쓰인다.
- IG-55는 N2 50%, Ar 50%로 섞은 약제다.
- IG-541은 N2 52%, Ar 40%, CO2 8%로 섞은 약제다.
- IG-100은 N2 100% 단독 약제다.
- 항공기주유취급소는 주유공지, 지하탱크 용량 제한, 주유관 길이, 담·벽, 캐노피까지 다섯 가지가 모두 면제된다.
- 자가용주유취급소는 특정인만 쓰는 시설이라 주유공지 확보만 면제된다.
- 선박주유취급소는 주유공지, 탱크용량, 주유관 길이, 담·벽이 면제되고 캐노피 기준은 남는다.
- 칼륨 — 지정수량 10kg이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다.
- 나트륨 — 지정수량 10kg이며, 칼륨과 같은 알칼리금속이다.
- 알킬알루미늄 — 지정수량 10kg이며,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고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 알킬리튬 — 지정수량 10kg이며, 성질이 알킬알루미늄과 비슷한 유기금속이다.
- 황린 — 지정수량 20kg이며,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어 물속에 저장한다.
- 덩어리 — 2mm 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 막대 — 지름이 2mm 이상이면 제외된다.
- 고정주유설비(자동차에 직접 주유)에 접속하는 전용탱크는 50,000L 이하다.
- 고정급유설비(용기나 이동저장탱크에 급유)에 접속하는 전용탱크도 50,000L 이하다.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는 10,000L 이하다.
-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는 2,000L 이하다.
-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 —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거나, 별도 사무실에 대기하며 경로 파악·연락·비상조치를 돕는 두 방법만 인정된다.
- 혼자 운전해도 되는 경우 — 운송책임자가 동승할 때, 제2류나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운송할 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쉴 때가 모두 해당한다.
- 갖춰 둘 서류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한다.
- 중도리·서까래 간격 — 지붕판을 받치는 가로·세로 부재를 30cm 이하 간격으로 촘촘히 놓는다.
- 강제 격자 — 지붕 아래쪽 면에 한 변 45cm 이하의 환강·경량형강 등으로 설치한다.
- 철망 — 지붕 아래쪽 면에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보·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한다.
- 목재 받침대 — 두께 5cm 이상, 너비 30cm 이상으로 만든다.
- IG-55 — 질소(N2) 50%와 아르곤(Ar) 50%로 이루어진다.
- IG-541 — 질소(N2) 52%, 아르곤(Ar) 40%, 이산화탄소(CO2) 8%로 이루어진다.
- 아염소산염류 — 아염소산나트륨처럼 아염소산(HClO2)의 염이다.
- 염소산염류 — 염소산칼륨·염소산나트륨처럼 열·충격을 받으면 산소를 내놓는 강한 산화제다.
- 과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칼륨·과염소산암모늄 등으로 염소 계열 중 산소 함량이 가장 많다.
- 무기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처럼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는 과산화물이다.
- 제조 방법: 셀룰로오스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섞어 반응시킨다. 진한 황산은 반응에서 생기는 물을 빼앗는 탈수제 역할을 한다.
- 품명: 질산과 에스터 결합을 이룬 구조라서 질산에스터류로 분류한다.
- 지정수량: 10kg이다. 위험성이 큰 제1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주의사항: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스스로 연소하고 충격에도 민감하므로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표시한다.
- 제2류의 성질은 가연성고체이다.
- 다이크로뮴산염류는 과망가니즈산염류와 함께 제1류 1,000kg 그룹이다.
-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로, 제2류에서 가장 큰 1,000kg 그룹이다.
- 아이오딘산염류는 질산염류·브로민산염류와 같은 300kg 그룹이다.
- 제2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L로 수용성(2,000L)의 절반이다.
- 제3석유류 수용성은 4,000L로 비수용성(2,000L)의 2배다.
-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만 피하라는 기준은 산화성 액체인 제6류다.
-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문구가 있으면 인화성 액체인 제4류다.
- 과열·충격·마찰을 피하라는 기준은 스스로 분해·폭발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다.
-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함께 둘 수 있는 예외 조합은 제1류와 제6류,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다.
- 제2류: 황, 인화성 고체(인화점 0℃ 이상인 것).
- 제4류: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제6류: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 탱크전용실은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과 대지경계선에서 0.1m 이상 떨어뜨린다.
- 탱크 윗부분은 지면에서 0.6m 이상 아래에 묻어 지상 하중과 충격을 피한다.
- 탱크를 2 이상 인접 설치하면 상호간 1m 이상,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 100배 이하이면 0.5m 이상 띄운다.
- 사이에 탱크전용실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
- 메탄올은 폼알데하이드를 거쳐 의산(폼산, HCOOH)이 된다.
-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를 거친 뒤 아세트산이 된다.
- 상층이 없는 펌프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다.
- 출입구에는 갑종(60분+·60분) 방화문 또는 을종(30분) 방화문을 단다.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두면 주위에 높이 0.2m 이상의 불연재료 턱을 설치한다.
- 액상 위험물 탱크전용실 바닥의 가장 낮은 곳에는 누출액을 모으는 집유설비를 둔다.
- 창과 출입구에는 철망을 넣은 망입유리를 쓴다. 불이 나서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는다.
-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아세톤(약 -18℃)이다. 메틸에틸케톤(약 -1℃)·메탄올(약 11℃)·클로로벤젠(약 29℃)·아닐린(약 70℃)은 모두 이보다 높다.
- 아세톤의 구조식: 가운데 카보닐기(C=O) 탄소 양쪽에 메틸기가 하나씩 붙은 CH3COCH3이다.
- 제1석유류: 인화점이 21℃ 미만인 아세톤과 메틸에틸케톤이 해당한다.
- 수평거리: 각 층의 모든 부분에서 호스접속구까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수원: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7.8m3를 곱한 양 이상이다. 260L/min으로 30분 동안 방수할 수 있는 양이다.
- 방수 성능: 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쓸 때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L/min 이상이어야 한다.
- 공기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 닿기만 해도 스스로 불이 붙으므로 공기 접촉을 막는다.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열·충격·마찰만으로 분해·폭발할 수 있어 과열·충격·마찰까지 함께 피한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물이나 산과 반응하면 가연성 수소가 생기므로 제2류 중에서도 따로 물·산 접촉을 막는다.
- 냉각소화 — 물의 증발잠열로 열을 빼앗아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춘다.
- 질식소화 — 포·CO2·마른 모래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한다.
- 억제소화 — 할론·분말 등의 부촉매 작용으로 연쇄반응을 끊는다.
- 제거소화 — 밸브를 잠가 연료 공급을 끊는 것처럼 가연물을 없앤다.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 상한은 45℃가 아니라 55℃이므로 틀렸다.
-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므로 틀렸다.
- 이송 중에는 압력만이 아니라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해야 하므로 틀렸다.
- 컨테이너식이 아닌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한 채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는다는 규정 그대로다.
- 허가·신고한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벗어난 저장·취급 금지도 규정 그대로다.
- 기어유 — 제4석유류이므로 6,000L이다.
- 아닐린 — 제3석유류 비수용성이므로 2,000L이다.
- 피리딘 — 제1석유류 수용성이므로 400L이다.
- 테레핀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라 1,000L이므로 2,000L는 틀렸다.
- 산화프로필렌 — 특수인화물이라 50L이므로 200L는 틀렸다.
-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기(-NO2)를 가진 화합물이다(예: TNT).
- 나이트로소화합물 — 나이트로소기(-NO)를 가진 화합물이다.
- 아조화합물 — 아조기(-N=N-)를 가진 화합물이다.
- 디아조화합물 — 디아조기(=N2)를 가진 화합물이다.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라진(N2H4)에서 유도된 화합물이다.
- 구획 면적 — 저장창고는 150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한다.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격벽 — 두께 30 cm 이상.
-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격벽 — 블록이 약하므로 더 두꺼운 40 cm 이상.
- 양측 외벽 돌출 — 외벽으로부터 1 m 이상.
- 지붕 위 돌출 — 상부 지붕으로부터 50 cm 이상.
- 황 지중탱크 — 14,000 kg ÷ 100 kg = 140배라 해당한다.
- 휘발유 해상탱크 — 100,000 L ÷ 200 L = 500배라 해당한다.
- 질산·과산화수소 옥외탱크 — 제6류 위험물이어서 등급 I 기준에서 제외된다.
- 이황화탄소 옥외탱크 — 500 L ÷ 50 L = 10배에 그치고 액표면적·높이 조건도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탄소수 3 — 메탄올·에탄올·프로판올까지만 알코올류이고, 탄소 4개인 부탄올부터는 알코올류에 들지 않는다.
- 함유량 60중량% — 알코올 농도가 60중량% 미만인 수용액은 인화 위험이 낮아 제외된다.
-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 미만이고 인화점·연소점이 이 수용액보다 높으면 제외된다.
- 지정수량 — 질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위험등급 — 질산염류·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는 II등급이다.
- 주의사항 없음 — 제1류 중 제조소 게시판에 주의사항(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 분해반응 — 가열하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로 분해된다.
2KNO3 → 2KNO2 + O2 - 방사압력 — 고압식은 2.1MPa 이상, 저압식은 1.05MPa 이상이어야 약제가 충분히 퍼진다.
- 압력경보장치 — 저압식 용기 압력이 2.3MPa 이상으로 오르거나 1.9MPa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한다.
- 자동냉동기 — 액화 이산화탄소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해 저압 상태를 지킨다.
-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 카보닐기를 가진 특수인화물로 수용성이다.
- 아세톤(CH3COCH3) — 카보닐기를 가진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다.
- 메틸알코올(CH3OH) — 하이드록시기가 물과 수소결합을 해서 어떤 비율로도 섞인다.
- 인화성 고체 — 불이 쉽게 붙으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금수성 물질 —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4류 — 증기가 인화되는 인화성 액체라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 자기반응성이라 폭발 위험이 있어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 제6류 — 산화성 액체라 가연물과 닿으면 연소를 돕기 때문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 제5류 유기과산화물로, 제1종 기준 1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NH4MnO4 —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1,000kg이다.
- 인화아연 Zn3P2 —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300kg이다.
- I등급 — 종전 품명별 지정수량이 10kg이던 질산에스터류와 유기과산화물이다.
- II등급 — 종전 지정수량이 200kg(하이드록실아민은 100kg)이던 히드라진유도체·나이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하이드록실아민이다.
- III등급 — 제5류에는 III등급이 없으므로 '없음'이다.
- 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 스스로 분해·폭발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다.
- 가연물 접촉과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피한다 —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인 제6류다.
-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증기에 불이 붙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다.
- KIO3(아이오딘산칼륨) — IO3-를 가진 아이오딘산염류로 300kg이다.
- AgNO3(질산은) — NO3-를 가진 질산염류로 300kg이다.
- KMnO4(과망간산칼륨) — MnO4-를 가진 과망간산염류로 1,000kg이다.
- 이황화탄소(CS2) — 비극성 특수인화물로, 물보다 무거워 물속에 저장한다.
- 스타이렌 — 벤젠고리에 비닐기가 붙은 탄화수소로,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다.
- 클로로벤젠 — 벤젠고리에 염소가 붙은 방향족으로,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다.
- 바닥면적 — 6m2 이상 15m2 이하로 작게 제한한다.
- 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한다.
-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경사를 두어 새어 나온 위험물을 모으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 — 스스로 닫히는 자동폐쇄식 갑종(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 문턱 — 바닥면에서 0.1m 이상 높여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
- 황린 —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지만 물과는 반응하지 않고 녹지도 않아 물 속에 저장한다.
- 칼륨 —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며 발화하므로 등유 같은 석유류 속에 저장한다.
- 이황화탄소 —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물로 덮어 가연성 증기 발생을 막는다.
- 질산칼륨 — 제1류 고체라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
- 질산·과염소산 — 제6류 액체라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에서 새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둔다.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한다.
- 황은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만 위험물이고, 순도를 잴 때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만 인정한다.
-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한다.
- 금속분은 150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제외하며, 구리분·니켈분도 제외한다.
- C는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으로, 호스 안에서 마찰로 잃는 압력이다.
- D는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으로, 배관 안에서 마찰로 잃는 압력이다.
- F는 낙차의 환산수두압으로, 노즐까지의 높이 차를 압력으로 바꾼 값이다.
- H는 노즐 끝에서 확보해야 하는 방수압력 0.35MPa이다.
- 제1류는 지정수량 300kg인 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질산염류가 해당한다.
- 제2류는 지정수량 100kg인 황화인·적린·황이 해당한다.
- 제4류는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해당한다.
- HCN(시안화수소) —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1석유류로, 수용성 400L이다.
- C2H4(OH)2(에틸렌글리콜) —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로, 수용성 4,000L이다.
- CH3COOH(아세트산)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로, 수용성 2,000L이다.
- C3H5(OH)3(글리세린) — 제3석유류로, 수용성 4,000L이다.
- N2H4(히드라진) — 제2석유류로, 수용성 2,000L이다.
- ①은 옳다 — 황화인·적린·황은 제2류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은 위험등급 III이다.
- ⑥은 옳다 — 지정수량은 황화인·적린·황이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500kg, 인화성고체가 1,000kg으로 세 단계다.
- ⑦은 옳다 — 제조소 게시판은 인화성고체면 화기엄금, 그 외 제2류는 화기주의로 성질에 따라 한 가지만 표시한다.
- 질산메틸(제5류)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제1류와 저장할 수 있어 과염소산칼륨·염소산칼륨이 해당한다.
- 인화성 고체(제2류)는 제4류와 저장할 수 있어 아세톤·아세트산이 해당한다.
- 황린(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은 제1류 전체와 저장할 수 있어 과산화나트륨까지 해당한다.
- 칼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내며 불이 붙는 알칼리금속이다.
- 나트륨은 칼륨과 같은 알칼리금속이어서 석유 속에 넣어 보관한다.
- 알킬알루미늄은 알루미늄에 알킬기가 붙은 유기금속으로,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는다.
- 알킬리튬은 리튬에 알킬기가 붙은 유기금속으로, 역시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 옥외에 설치하면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둔다.
- 전용실 안에 설치하면 탱크와 벽 사이를 0.5m 이상 띄운다.
- 탱크 용량은 600L 이하로 제한된다.
- 강판 두께는 3.2mm 이상이어야 한다.
- 수압시험은 70kPa로 10분간 실시해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성식 CH3CHO — 메틸기에 알데하이드기(−CHO)가 붙은 구조다.
- 제조 반응 — 에틸렌을 염화팔라듐 촉매와 물로 산화시키는 바커(Wacker) 공정이다.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비점이 21℃로 낮아 15℃ 이하로 더 차갑게 유지한다.
- 압력탱크 — 압력을 견디는 탱크라 40℃ 이하까지 허용된다.
- 시안화수소(HCN) — 극성이 큰 분자로 물에 잘 녹는 제1석유류 수용성이다.
- 아세톤 — 카보닐기(C=O)가 있어 물과 어떤 비율로든 섞인다.
- 글리세린 — 하이드록시기(−OH)가 3개인 제3석유류 수용성이다.
- 히드라진(N2H4) — 아미노기가 물과 수소결합하는 제2석유류 수용성이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 —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디는 구조로 하되, 타지 않는 제6류만 취급하면 불연재료도 된다.
- 출입구·창에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 화재 때 저절로 닫혀 불길이 개구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양단·상단은 외벽·지붕보다 50cm 이상 돌출 — 불길이 벽 옆이나 위로 돌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 하론 2402 — 상온에서 액체라서 가장 낮은 0.1MPa 이상이다.
- 하론 1211 — 비점이 약 −4℃인 중간 성질로 0.2MPa 이상이다.
- 하론 1301 — 비점이 약 −58℃라 기화가 쉬워 가장 높은 0.9MPa 이상이다.
-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증기가 실내로 되돌아 들어오지 않는다.
-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여야 증기가 확산되어 희석된다.
-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 탱크의 통기관은 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뜨려 인접 부지로 증기가 번지는 것을 막는다.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이라 특수인화물 다음으로 불이 붙기 쉽다.
- 알코올류 — 탄소 수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로,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커서 같은 등급에 든다.
- 중유 — 제3석유류(비수용성)라 2,000L.
- 경유 — 제2석유류(비수용성)라 1,000L.
- 다이에틸에터 — 인화점이 매우 낮은 특수인화물이라 가장 작은 50L.
- 아세톤 — 물에 잘 섞이는 제1석유류(수용성)라 400L.
- ①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② 제1류와 제6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③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과 제1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④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⑤ 황은 인화성고체가 아니므로 제4류와의 혼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규격 — 한 변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판.
- 색상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 리튬·칼슘 등이 해당한다.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 탄소와 금속이 결합한 화합물이다.
- 질산 90% 수용액 — 연소시간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이다.
- 목분 — 나무 가루로, 표준물질·시험물품과 각각 섞어 태우는 가연물이다.
출제 26-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 ① ),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 ②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 ③ )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 ④ )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⑤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100
③: 20
④: 휘발유
⑤: 2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제4류 품명 정의다.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기준과 인화점·비점 기준 두 갈래이고, 제1석유류는 인화점 하나로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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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다음 위험물의 구조식을 그리시오.①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② 2,4,6-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①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C6H2(OH)(NO2)3 — 벤젠고리에 -OH 1개(1번), -NO2 3개(2,4,6번)
② 2,4,6-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C6H2(CH3)(NO2)3 — 톨루엔 고리에 -CH3 1개(1번), -NO2 3개(2,4,6번)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 글리세린 골격 C-C-C의 각 탄소에 -ONO2 1개씩
[해설]
세 물질 모두 제5류 위험물로, 벤젠고리 또는 글리세린 골격에 나이트로 계열 작용기가 결합된 위치와 개수로 구조가 결정된다.
피크르산·TNT는 탄소에 직접 -NO₂가 붙는 나이트로화합물인 반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산소를 매개로 -ONO₂가 붙는 질산에스터 구조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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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다음 위험물의 명칭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보기]
나이트로글리세린, 폼산메틸, 아세트산메틸, 에틸렌글리콜, 아크릴산, 피리딘, 글리세린, 아세토나이트릴, 에틸벤젠
① CH3COOCH3
② CH3CN
③ CH3(CH2)4CH3
④ C6H5CHO
⑤ HCOOCH3
②: 아세토나이트릴
③: 해당없음
④: 해당없음
⑤: 폼산메틸
[해설]
화학식을 작용기로 읽어 명칭을 맞춘다. 에스터(-COO-)는 산 이름 뒤에 알코올 이름을 붙여 부른다.
혼동 주의: 보기의 에틸벤젠(C6H5C2H5)은 벤즈알데하이드와 벤젠고리만 같은 다른 물질이므로 해당없음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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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제4류 위험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부분의 번호를 모두 적고 바르게 고치시오.①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다.
② 발생한 증기는 가연성이며 공기보다 가볍다.
③ 인화점,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다.
④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다.
③: 낮다 → 높다
[해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일반 성질 가운데 두 번째 설명(증기의 무게)과 세 번째 설명(위험도)이 반대로 적혀 있다.
첫 번째 설명(대부분 유기화합물)과 네 번째 설명(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정전기가 쌓이기 쉬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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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과염소산칼륨에 관해 답하시오.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완전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③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KClO4 → KCl + 2O2
③: I 등급
[해설]
과염소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과염소산염류다. 칼륨 이온과 과염소산 이온(ClO4−)이 결합해 화학식은 KClO4다.
가열해 완전분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가 생긴다.
KClO4 → KCl + 2O2
과염소산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이라서 위험등급 Ⅰ에 속한다.
혼동 주의: 염소산칼륨(KClO3)은 2KClO3 → 2KCl + 3O2로 분해되어 계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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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제외한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보기]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금수성물질을 뺀 제3류(황린 같은 자연발화성물질)는 물과 위험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 계열 소화설비로 냉각 소화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분말소화설비는 이 그룹에 적응성이 없다. 분말(탄산수소염류)은 오히려 금수성물질 쪽에 적응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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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옥내저장소에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맞는 번호를 모두 쓰시오.① 바닥면적은 2,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단, 인화성 고체는 제외)
③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저장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혼동 주의: 바닥면적 1,000m2 이하 대상은 제1류 중 지정수량 50kg인 것, 제4류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6류 등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 초과)[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 혼재기준(지정수량의 1/10 초과)에서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나머지인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제1류), 과산화수소(제6류)는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4-23·5-24·6-1로 외운다. 제4류는 제2·3류와, 제5류는 제2·4류와, 제6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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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맞는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가연성, ② 불연성, ③ 질소, ④ 산소, ⑤ 수소, ⑥ 자기연소, ⑦ 표면연소, ⑧ 분해연소, ⑨ 이산화탄소, ⑩ 물, ⑪ 냉각소화, ⑫ 질식소화, ⑬ 희석소화
제5류 위험물은 ( )물질이고 ( )가 포함되어 있어 ( )연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량의 ( )로 ( )소화 해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은 ( 가연성 ) 물질이고 ( 산소 )가 포함되어 있어 ( 자기연소 )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량의 ( 물 )로 ( 냉각소화 )해야 한다.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분자 안에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스스로 지니고 있어 외부 공기 없이도 탈 수 있다.
혼동 주의: 산소를 스스로 공급하므로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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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표]는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에 관한 것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명칭 | 화학식 | 조해성 유무 |
|---|---|---|
| ( ① ) | P4S3 | ( ② ) |
| 오황화인 | ( ③ ) | ( ④ ) |
| 칠황화인 | ( ⑤ ) | 조해성 |
②: 비조해성
③: P2S5
④: 조해성
⑤: P4S7
[해설]
황화인은 인(P)과 황(S)의 조성비에 따라 이름이 붙는 제2류 위험물이다.
조해성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녹는 성질이다. 오황화인과 칠황화인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황화수소를 내므로 습기를 피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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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TNT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TNT는 1종이다.)
① 시성식을 쓰시오.
② TNT 1000kg을 저장할 때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시오.
①: C6H2CH3(NO2)3
②: 배수=지정수량
저장수량
=10
1,000
=100배
[해설]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는 제5류 위험물 나이트로화합물이고, 제1종이므로 지정수량은 10kg이다.
시성식은 톨루엔(C6H5CH3)의 벤젠고리 수소 3개가 나이트로기(NO2)로 바뀐 C6H2CH3(NO2)3이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다.
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1,000kg ÷ 10kg
= 100배
혼동 주의: 제5류가 제2종이면 지정수량이 100kg이라 같은 1,000kg이 10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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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보기]에서 황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① 무색·무취 가루로 된 투명한 고체이다.
② 물과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③ 증기의 비중이 공기보다 가볍다.
④ 연소 시 유독성의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⑤ 공기를 차단한 후에 가열하면 적린이 생성된다.
① 백색 또는 담황색의 반투명한 고체로 특유의 냄새가 난다.
② 물에는 녹지 않는다.
③ 황린의 증기 비중은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겁다.
④ 황린 + 산소 → 오산화인
[해설]
황린(P4)은 제3류 위험물이다. 보기 중에서는 공기를 차단하고 약 260℃로 가열하면 동소체인 적린으로 바뀐다는 설명만 옳다.
연소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P4 + 5O2 → 2P2O5
혼동 주의: 포스핀(PH3)은 황린이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거나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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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보기]의 빈칸에 "크다, 작다"를 구분하여 쓰시오.
①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분자량이 ( )
②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증기비중이 ( )
③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끓는점이 ( )
④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발화점이 ( )
⑤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연소 상한값이 ( )
①: 작다
②: 작다
③: 작다
④: 크다
⑤: 크다
[해설]
메탄올(CH3OH)은 에탄올(C2H5OH)보다 탄소가 하나 적은 알코올류라서 분자 크기에 따르는 값은 작고, 위험 쪽 값은 크다.
외우는 요령: 분자량·증기비중·끓는점은 메탄올이 작다, 발화점·연소 상한값은 메탄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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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염소산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분해 시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④ 완전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50kg
③: 산소
④: 2KClO3 → 2KCl + 3O2
염소산칼륨 → 염화칼륨 + 산소
[해설]
염소산칼륨(KClO3)은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50kg이다.
가열하면 완전히 분해되면서 염화칼륨과 산소를 내놓으므로 산화성고체로 분류된다.
2KClO3 → 2KCl + 3O2
혼동 주의: 과염소산칼륨(KClO4)은 산소가 하나 더 많은 과염소산염류이며, 지정수량은 똑같이 5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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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각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단,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① 탄화칼슘
② 과산화나트륨
③ 인화성고체
④ 철분
⑤ 과산화수소
②: 없음
③: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④: 없음
⑤: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으로, 물을 쓰는 설비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적응 여부를 가린다.
혼동 주의: 보기 물질 중 불활성가스소화설비가 맞는 것은 인화성고체뿐이며, 제6류에는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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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옥내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위험물과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① 제1류 위험물과 ( ① )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 ② )
③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 ③ ) 위험물
④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 ④ )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
⑤ ( ⑤ )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②: 제5류
③: 제4류
④: 제4류
⑤: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따로 정해 두었다.
혼동 주의: 제1류는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데,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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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과염소산
② 염화아세틸
③ 수소화칼슘
②: CH3COCl, 200L
③: CaH2, 300kg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유별·품명을 먼저 특정하면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혼동 주의: 제1석유류라도 아세톤처럼 수용성이면 지정수량이 4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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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의 명칭을 보고 각 약제에 해당하는 것을 번호로 쓰시오.①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
②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
③ 펜타플루오로에탄
④ 트라이플루오로메탄
⑤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
Halon 2402 :
Halon 1211 :
Halon 1301 :
HFC-23 :
HFC-125 :
Halon 1211: ①
Halon 1301: ⑤
HFC-23: ④
HFC-125: ③
[해설]
할론 번호는 탄소-불소-염소-브로민 순서의 원자 개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Halon 2402는 로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②), Halon 1211은 로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①), Halon 1301은 로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⑤)이다.
HFC 계열은 번호에 90을 더해 앞자리부터 C·H·F 개수를 읽는다. HFC-23은 23+90=113이므로 (트라이플루오로메탄) → ④, HFC-125는 125+90=215이므로 (펜타플루오로에탄) → ③이 된다.
명칭의 접두어(다이·트라이·테트라·펜타)와 브로모·클로로 유무만 확인하면 번호와 명칭을 어렵지 않게 대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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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위험물이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는 반응식을 쓰시오.① 과산화나트륨
② 다이크로뮴산칼륨
③ 질산암모늄
②: 4K2Cr2O7 → 4K2CrO4 + 2Cr2O3 + 3O2
③: 2NH4NO3 → 2N2 + 4H2O + O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산화성고체로, 가열하면 분해되며 산소(O2)를 방출한다.
혼동 주의: 질산암모늄을 약하게 가열하면 산소 대신 아산화질소가 생기는 반응이 따로 있다.
NH4NO3 → N2O + 2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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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보기]에서 화재의 급별로 구분하여 나열하시오.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보기]
종이, 나무, 고무, 일반섬유, 등유, 알코올
① A급 화재 :
② B급 화재 :
③ C급 화재 :
②: 등유, 알코올
③: 해당없음
[해설]
화재 급수는 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나눈다.
혼동 주의: 알코올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지만 인화성 액체이므로 B급이다. D급은 금속화재, K급은 주방의 식용유 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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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① )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 ② ) 또는 ( ③ )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 ④ )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 ⑤ )"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 ④ ) 및 ( ⑤ )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불활성 기체
③: 수증기
④: 냉각장치
⑤: 보냉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조소 특례로, 반응성이 큰 특수인화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산화프로필렌을 묶어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혼동 주의: 아세트알데하이드등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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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답하시오.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이 위험물의 연소반응식
② 이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방유제 설치 유무
②: 설치할 필요 없음
[해설]
벽과 바닥 두께가 0.2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탱크를 넣어 보관하는 것은 이황화탄소(CS2) 옥외저장탱크의 특례 기준이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로 덮어 두면 가연성 증기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황화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유독한 이산화황이 생긴다.
CS2 + 3O2 → 2SO2 + CO2
방유제는 새어 나온 액체가 퍼지지 않게 막는 둑인데, 수조가 이 역할을 대신하므로 방유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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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보기]에서 무기과산화물을 골라 다음 물질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보기]
BaO2, NH4NO3, KMnO4, KIO3, Pb(NO3)2
① HCl
② O2
②: 해당없음
[해설]
보기 중 무기과산화물은 과산화바륨(BaO2)뿐이고, 나머지는 질산염류·과망가니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다.
혼동 주의: 과산화바륨이 물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발생한다.
2BaO2 + 2H2O → 2Ba(OH)2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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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고체"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 ] 안에 표시된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쓰시오.① 액체의 정의
② 기체의 정의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고체·액체·기체를 1기압에서의 온도와 상태로 구분한다.
액체에만 20도 초과 40도 이하 구간이 붙는다. 상온을 조금 넘는 온도에서 녹아 액체가 되는 물질까지 액체로 다루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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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다음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CH3COCH3
② C6H5NO2
③ C6H5Cl
④ CH2=CHCOOH
⑤ C6H12
② C6H5NO2: 나이트로벤젠, 2000L
③ C6H5Cl: 클로로벤젠, 1000L
④ CH2=CHCOOH: 아크릴산, 2000L
⑤ C6H12: 사이클로헥세인, 2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은 석유류 구분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외우는 요령: 제1석유류 200/400L, 제2석유류 1000/2000L, 제3석유류 2000/4000L처럼 수용성은 비수용성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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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명칭이나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 ⓐ ) 100kg
② 황화인 ( ⓑ )kg
③ 인화성고체 ( ⓒ )kg
④ 적린 ( ⓓ )kg
⑤ 금속분 500kg
⑥ ( ⓔ ) 500kg
ⓑ: 100
ⓒ: 1000
ⓓ: 100
ⓔ: 마그네슘
[해설]
표의 품명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지정수량은 위험성에 따라 100kg·500kg·1,000kg으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황이 들어간 품명(황·황화인)과 적린은 100, 금속 계열은 500, 인화성고체는 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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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① 아조벤젠
② 질산메틸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④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⑤ 트라이나이트로페놀
② 질산메틸: CH3ONO2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C3H5(ONO2)3
④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C6H2CH3(NO2)3
⑤ 트라이나이트로페놀: C6H2OH(NO2)3
[해설]
다섯 물질은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이며, 품명에 따라 붙는 작용기가 다르다.
혼동 주의: 질산에스터류는 산소를 거쳐 붙는 -ONO2, 나이트로화합물은 탄소에 직접 붙는 -NO2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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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 ⓐ )m2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 ⓒ )m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 ⓓ )}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 ⓔ )m2 이하로 할 수 있다.
ⓑ 600
ⓒ 50
ⓓ 100
ⓔ 1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은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적이 500m2 이하이면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m2 이하, 한 변 50m 이하로 한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감지 거리가 길어 한 변을 100m까지 둘 수 있다.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화재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서 면적을 1,000m2 이하까지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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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다음 [보기]는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보기]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 ⓐ )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온도 35도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 ⓑ )리터에 ( ⓒ )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당 20g에 ( ⓓ )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 40
ⓒ 배관
ⓓ 배관
[참고] 분말소화설비 가압용·축압용 가스 기준
| 사용가스/구분 | 가압식 | 축압식 |
|---|---|---|
| 질소 | 40L/kg | 10L/kg |
| 이산화탄소 | 20g/kg + 배관청소에 필요량 이상 | 20g/kg + 배관청소에 필요량 이상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분말소화설비 기준에서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정한다.
가압용 질소는 소화약제 1kg당 35℃·0MPa 환산 40L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이다. 이산화탄소는 약제 1kg당 20g에 역시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이다.
배관 청소량을 더하는 까닭은 방출 뒤 배관에 남은 분말이 굳어 막히지 않도록 가스로 밀어내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축압용 질소는 1kg당 10L로 가압용 40L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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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의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운반용기 시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② ①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칼륨,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금속의 인화물, 아조화합물
② 시험 적용하지 않는 위험물: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낙하시험·기밀시험·내압시험·겹쳐쌓기시험이다.
보기에서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인화점이 높아 위험성이 낮은 제3석유류·동식물유류이다. 칼륨·과산화수소·금속의 인화물·아조화합물은 위험성이 커서 시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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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보기]
C6H6, C6H5CH3, C6H5CH=CH2, C6H5C2H5
[해설]
네 물질은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진 제4류 방향족 탄화수소로, 인화점이 낮은 순서는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스티렌이다.
혼동 주의: 스티렌은 에틸벤젠보다 분자량이 작은데도 인화점이 더 높으므로, 분자량으로 추정하지 말고 '벤·톨·에·스' 순서와 인화점 수치를 그대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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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제5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아래 ①~⑤로 구분하시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보기]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벤조일 퍼옥사이드,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①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에스터류
③ 나이트로 화합물
④ 아조 화합물
⑤ 하이드라진 유도체
②: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오스
③: 나이트로에탄, 나이트로메탄, 다이나이트로벤젠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은 분자 안의 결합 구조로 가른다.
혼동 주의: 이름에 '나이트로'가 있어도 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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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은 분말소화기에 관한 표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종류 | 주성분(화학식) | 색상 | 적응화재 |
|---|---|---|---|
| 제1종 분말 | NaHCO3 | - | ( ① ) |
| 제2종 분말 | ( ② ) | ( ③ ) | B, C |
| 제3종 분말 | ( ④ ) | 담홍색 | ( ⑤ ) |
②: KHCO3
③: 담회색
④: NH4H2PO4
⑤: A, B, C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착색·적응화재를 한 세트로 외운다.
제3종만 A급까지 되는 이유는 열분해로 생긴 메타인산이 불탄 표면에 막을 씌워 재발화를 막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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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휘발유 등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연속주유량은 몇 L 이하로 하는가?
③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주유시간은 몇 분 이하로 하는가?
④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⑤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②: 100L
③: 4분
④: 1
⑤: 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탱크·주유취급소·취급 기준은 모두 정전기와 과다 주유를 막는 수치를 정해 둔다.
혼동 주의: 셀프주유 경유는 600L 이하·12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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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① Halon 2402
② Halon 1211
③ HFC-23
④ HFC-125
⑤ FK-5-1-12
②: CF2ClBr
③: CHF3
④: CHF2CF3
⑤: C6F12O
[해설]
할론 번호는 C·F·Cl·Br 원자 수 순서이고, HFC 번호는 90을 더한 세 자리가 C·H·F 원자 수다.
혼동 주의: 할론 번호의 끝자리 0은 생략하는데, Halon 1301에서 Cl은 0이고 Br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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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보기]
부틸리튬, 인화알루미늄, 황린, 나트륨
① 이동저장탱크로부터 꺼낼 때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해야 하는 위험물
② 옥내저장소에 바닥면적 1,000m2 이하로 저장해야 하는 위험물
③ 물과 반응할 때 수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②: 부틸리튬, 황린, 나트륨
③: 나트륨
[해설]
세 물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동저장탱크 취급기준,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기준, 물과의 반응성으로 보기를 가른다.
혼동 주의: 인화알루미늄은 물과 만나면 포스핀(PH3)을 내고, 부틸리튬은 부탄(C4H10)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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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에틸알코올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② 진한 황산과 축합반응하여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의 명칭을 쓰시오.
③ 에틸알코올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특수인화물의 명칭을 쓰시오.
②: 다이에틸에터(C2H5OC2H5)
③: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해설]
에틸알코올(C2H5OH)은 조건에 따라 치환·축합(탈수)·산화 반응을 하며 생성물이 각각 다르다.
나트륨과 반응하면 나트륨에틸레이트와 함께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한다.
2C2H5OH + 2Na → 2C2H5ONa + H2
진한 황산을 촉매로 두 분자가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하면 다이에틸에터가 생긴다.
2C2H5OH → C2H5OC2H5 + H2O
산화되면 1차 생성물로 특수인화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가 되고, 더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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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① t-부탄올
②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③ n-부탄올
④ 아이소부틸 알코올
⑤ 1-프로판올
②: 알코올류
③: 제2석유류
④: 제2석유류
⑤: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알코올류는 탄소원자 수가 1~3개인 포화1가 알코올이다. 탄소 4개인 부탄올류는 인화점으로 석유류를 정한다.
혼동 주의: 같은 부탄올이라도 t-부탄올만 인화점이 낮아 제1석유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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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다음 두 탱크에 대해 답하시오.(1) 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탱크: 단면 원의 지름 60cm, 가운데 원통부 길이 250cm, 양쪽 볼록부 길이 각 30cm
(2) 윗면이 반구형인 세로 원통형 탱크: 단면 원의 반지름 60cm, 원통부 높이 250cm
① (1)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② (2)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②: 2,827,433.39 cm3 또는 2.83m3
[해설]
위험물 탱크 내용적 계산에서 양쪽이 볼록한 가로형은 볼록부 길이를 1/3만 더하고, 윗면이 볼록한 세로형은 원통부만 계산한다.
가로형 탱크(지름 60 cm이므로 r = 0.3 m)
세로형 탱크(r = 0.6 m, 원통부 높이 2.5 m)
혼동 주의: 가로형은 지름 60 cm, 세로형은 반지름 60 cm로 주어져 r 값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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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피리딘에 대해 답하시오.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②: 증기비중 =
(79 = 12×5 + 1×5 + 14)
[해설]
피리딘은 벤젠 고리의 CH 하나가 N으로 바뀐 구조라 화학식이 C5H5N이다.
증기비중은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증기비중 = 분자량 / 29
분자량 = 12×5 + 1×5 + 14 = 79
증기비중 = 79 / 29 ≒ 2.72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누설된 증기는 바닥에 깔려 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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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보기] 중 지정수량이 서로 같은 품명 3가지를 쓰시오.[보기]
적린, 과염소산, 황화인, 황, 브롬산염류, 철분, 알칼리토금속, 황린
[해설]
적린·황화인·황은 모두 제2류 위험물이면서 지정수량이 나란히 100kg이라 서로 같다.
나머지 보기는 철분 500kg(제2류), 알칼리토금속 50kg(제3류), 황린 20kg(제3류), 브롬산염류 300kg(제1류), 과염소산 300kg(제6류)으로 갈린다.
브롬산염류와 과염소산도 300kg으로 값은 같지만 두 가지뿐이므로, 세 가지를 요구하는 이 문제의 답은 100kg으로 묶이는 제2류 세 품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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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 70% 이상
③: 접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 기준)에 따르면 정전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설비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혼동 주의: 습도 기준은 70% 이상이다. 50%나 60%로 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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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 소화전용(專用)물통 | ( ① )[L] |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L] | ( ② )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 ③ )[L] | 2.5 |
표의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④ 연면적 200[m2]이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된 제조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⑤ 과산화수소 6,000[kg]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②: 1.5
③: 190L
④: 2 소요단위
⑤: 2 소요단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능력단위는 소화설비 용량별 표값으로 정한다. 소요단위는 건축물이면 연면적, 위험물이면 지정수량 배수로 구한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100m2가 1소요단위다.
소요단위 = 200 ÷ 100 = 2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이고, 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소요단위 = 6,000 ÷ (300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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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주유취급소 중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칭을 쓰시오.
② 비행장에서 항공기 또는 비행장 소속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③ 다음 내용의 빈칸에 O, X를 넣으시오.
㉠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하여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할 것
②: 가능
③ ㉠ O / ㉡ O / ㉢ O
[해설]
항공기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유취급소 기준 가운데 특례가 인정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비행장에서 항공기나 비행장 소속 차량 등에 주유하는 곳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유탱크차는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다. 주유호스차는 호스기기를 갖춘 차량이다.
세 문장 모두 항공기주유취급소 기준에 있는 내용이라 셋 다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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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제5류 위험물인 과산화벤조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구조식을 쓰시오.
②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인지 쓰시오.
③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1,000 m2
③: 1등급
[해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며, 수험에서는 지정수량 10kg(제1종)으로 본다.
벤조일기(C6H5CO–) 두 개가 과산화 결합(–O–O–)으로 이어진 대칭 구조이고, 이 –O–O– 결합이 불안정해 충격·마찰에 쉽게 분해된다.
C6H5CO–O–O–COC6H5
유기과산화물처럼 지정수량 10kg인 제5류를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면 바닥면적은 1,000m2 이하로 제한된다. 위험등급도 지정수량 10kg인 제5류이므로 위험등급 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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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 중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고르시오.[보기]
① 지하탱크저장소
② 면적 1,000 m2인 제조소
③ 처마높이 6m인 옥내저장소
④ 제2종 판매취급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이동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소, 옥내저장소, 이송취급소이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등급 Ⅱ이고, 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등급 Ⅲ이라서 답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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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옥외탱크저장소에 톨루엔을 50만L, 30만L, 20만L씩 각각 1기에 저장하고 있다. 이때 방유제의 용량(m3)을 구하시오.[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인화성액체 옥외탱크가 2기 이상이면 방유제 용량은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세 탱크 가운데 가장 큰 50만L 탱크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방유제 용량 = 500,000L × 1.1 = 550,000L = 550m3
혼동 주의: 탱크 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제조소의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는 최대 탱크 50%에 나머지 탱크 합계의 10%를 더하는 방식이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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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의 단위가 L인 것을 골라, 지정수량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보기] 디니트로아닐린, 히드라진, 피리딘, 피크르산, 글리세린, 클로로벤젠
[해설]
지정수량 단위가 L인 것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라 제5류인 디니트로아닐린·피크르산(kg 단위)은 빼고 네 가지만 비교한다.
혼동 주의: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라 히드라진이 클로로벤젠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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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각 반응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① 염소산나트륨과 염산의 반응
② 염소산칼륨과 황산의 반응
③ 과산화칼륨과 물의 반응
④ 질산칼륨과 물의 반응
⑤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②: 이산화염소 (ClO2)
③: 해당없음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해설]
염소산염류는 강산과 만나면 불안정하고 유독한 이산화염소(ClO2)를 발생시킨다.
혼동 주의: 과산화칼륨이 물과 반응해 내는 산소는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일 뿐 유독가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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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명칭 | 화학식 | 지정수량 |
|---|---|---|
| ( ① ) | C6H3(NO2)2CH3 | ( ② )[Kg] |
| 과망간산암모늄 | ( ③ ) | 1000[kg] |
| 인화아연 | ( ④ ) | ( ⑤ )[Kg] |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②: 제1종 10 / 제2종 1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화학식으로 물질을 찾은 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별·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한다.
혼동 주의: 출제 당시에는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이 품명별로 정해진 200kg이었다. 법령 개정 후 제5류 전체가 종별 지정수량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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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인화점이 없는 위험물은 제외)[보기]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과염소산, 니트로셀룰로오스
[해설]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액체이고 불연성이라 인화점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외우는 요령: 제4류는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순으로 인화점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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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중탱크에 관한 기준이다.· 내경 100m
· 높이 20m
· 인화점 10℃인 제4류 위험물
① 부지 경계선에서 지중탱크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계산과정 포함)
② 지중탱크 주위에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의 너비를 구하시오. (계산과정 포함)
②: m
[해설]
지중탱크는 지반 속에 설치되는 대형 탱크라,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와 보유공지 너비를 모두 수평단면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 값과 탱크 높이를 기준으로 한 값 중 큰 쪽으로 정한다.
안지름 100m에서 나오는 값은
높이 20m에서 나오는 값은 이보다 작으므로, 두 항목 모두 50m가 답이 된다.
발문이 높이 20m를 함께 준 것은 이 비교를 시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지름과 높이 중 어느 쪽이 지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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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담황색 결정
· 분자량 227
· 햇빛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한다.
·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 벤젠,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① 구조식을 쓰시오.
②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③ 제조소 게시판에 설치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화기엄금
[해설]
담황색 결정·분자량 227·햇빛에 다갈색으로 변하는 성질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의 특징이며, TNT는 제5류 위험물이다.
톨루엔 고리의 2,4,6 위치에 나이트로기(–NO2) 3개가 붙은 구조다.
C6H2(CH3)(NO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5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제조소 게시판에는 화기엄금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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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제5류 위험물인 히드록실아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히드록실아민 1톤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학교 사이에 두어야 하는 안전거리는?
② 히드록실아민 취급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표지의 바탕색과 글자색은?
③ 히드록실아민 취급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몇 도 미만이어야 하는가?
②: 적색바탕 백색문자
③: 60도
[해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특례에 따라 안전거리를 따로 구한다. 이때 지정수량 배수의 세제곱근을 쓴다.
D = 51.1 × ∛N
N = 1,000kg ÷ 100kg = 10
D = 51.1 × ∛10 = 51.1 × 2.154 ≈ 110.09m
계산에 쓴 지정수량 100kg은 현행 기준에서 위험성 시험 결과 제2종으로 판정된 경우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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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3가지 쓰시오.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할 때 유효한 소화약제를 1가지 쓰시오.
③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를 모두 쓰시오.
②: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중 1개
③: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하론2402·하론1211·하론1301과 HFC-23·HFC-125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인화성고체처럼 제4류가 아닌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면 하론2402·하론1211·하론1301만 쓸 수 있다.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도 이 하론 세 가지로 한정된다.
혼동 주의: HFC-23·HFC-125 같은 청정소화약제는 제4류 위험물 시설의 전역·국소방출방식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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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아세트알데히드는 산화성과 환원성을 모두 가진다. 산화될 때와 환원될 때 각각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을 쓰고, 그 생성물질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① 산화
㉠ 물질명:
㉡ 연소반응식:
② 환원
㉠ 물질명:
㉡ 연소반응식:
㉠ 초산 (CH3COOH)
㉡ CH3COOH + 2O2 → 2CO2 + 2H2O
② 환원
㉠ 에틸알코올 (C2H5OH)
㉡ C2H5OH + 3O2 → 2CO2 + 3H2O
[해설]
아세트알데히드는 중간 산화상태의 알데히드기(-CHO)를 가지고 있어 산화되면 카복실산(초산)이 되고 환원되면 알코올(에틸알코올)이 되는 양쪽 반응이 모두 가능하다.
산화 생성물인 초산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환원 생성물인 에틸알코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생성물의 명칭과 그 연소반응식 계수를 함께 맞춰야 감점 없이 채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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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분자량이 32이고 로켓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품명:
② 시성식:
③ 연소반응식:
②: N2H4
③: N2H4 + O2 → N2 + 2H2O
[해설]
분자량 32이고 로켓 추진제로 쓰이는 물질은 하이드라진(N2H4)이다.
N 14×2 + H 1×4 = 32
수용성 제2석유류라서 지정수량은 2,000L다(비수용성 제2석유류는 1,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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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다음 [보기]의 위험물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단,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이라 쓰시오.)① 질산칼륨
② 과염소산
③ 마그네슘
④ 황
⑤ 황린
②: 해당없음
③: MgO
④: SO2
⑤: P2O5
[해설]
제1류(산화성 고체)인 질산칼륨과 제6류(산화성 액체)인 과염소산은 불연성 산화제라 스스로 타지 않으므로 연소생성물이 없다.
혼동 주의: 산화성 물질은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기만 할 뿐 자신은 연소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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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시성식
② 품명
③ 지정수량
④ 증기비중
②: 제1석유류
③: 400L
④: 2
[해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 미만인 제1석유류이며,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다.
혼동 주의: 같은 제1석유류라도 휘발유 같은 비수용성은 지정수량이 200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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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용량이 50만L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ㄴ. 기술검토 ㄷ. 완공검사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ㅁ. 설치허가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③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1가지 쓰시오.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탁 수행한다.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 대상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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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① )m 이상 아래에 두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 ②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금속재질로 ( ③ )용접 또는 ( ④ )용접을 하여 틈이 없게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⑤ )배 압력으로 각각 ( ⑥ )분간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1
③: 완전용입
④: 양면겹침이음
⑤: 1.5
⑥: 10
[해설]
지하저장탱크의 매설 깊이·간격·용접·수압시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에 정해져 있다.
혼동 주의: 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이면 상호 간격은 0.5m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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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관하여 답하시오.①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② 은거울반응
③ 산화하여 아세트산이 되기 쉽다
① 명칭
② 화학식
③ 지정수량
④ 위험등급
②: CH3CHO
③: 50L
④: 1등급
[해설]
물·알코올·에테르에 잘 녹고 은거울반응을 하며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되는 것은 알데히드기(-CHO)를 가진 아세트알데히드의 특징이다.
외우는 요령: 산화 순서는 에탄올 → 아세트알데히드 → 아세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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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탄화칼슘에 관하여 답하시오.① 산화하여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식
②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②: 칼슘시안나이드(CaCN2, 석회질소), 탄소(C)
[해설]
탄화칼슘은 산소와의 산화 반응과 고온에서의 질소 고정 반응이 각각 다른 생성물을 낸다.
산화 반응식은 이며, 탄소 4개·산소 10개가 양변에서 맞아떨어지도록 계수를 정확히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면 가 되어 칼슘시안나이드(석회질소)와 탄소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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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클로로벤젠에 관하여 답하시오.① 화학식
② 품명
③ 지정수량
②: 제2석유류
③: 1000L
[해설]
클로로벤젠은 벤젠고리의 수소 하나가 염소로 치환된 물질로,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속한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라도 수용성(아세트산 등)이면 지정수량이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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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3류 위험물에 관하여 답하시오.① 비중이 0.534이다
② 불꽃 반응 시 붉은색을 나타낸다
③ 은백색의 연한 경금속이다
④ 융점 180℃
① 물과의 반응식
② 위험등급
③ 이 물질 1000kg을 제조소에서 취급할 때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②: Ⅱ등급
③: 5m
[해설]
비중 0.534, 불꽃반응 붉은색, 은백색의 연한 경금속, 융점 180℃는 제3류 위험물 리튬(Li)의 특징이다.
제조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 초과면 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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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① 제1류 위험물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② 마그네슘 화재 시 물분무소화는 적응성이 없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소화할 수 있다
③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중 폭발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④ 건조사는 모든 위험물에 소화 적응성이 있다
⑤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 물로 소화하면 화재면이 확대되어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해설]
위험물의 소화 적응성은 물·이산화탄소와의 반응 여부로 판단하며, 옳은 것은 제1류 주수소화, 제6류의 이산화탄소 소화기, 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므로 CO2 소화기를 쓸 수 없다.
2Mg + CO2 → 2MgO + C
에탄올은 물보다 가벼운 수용성 액체라 물에 희석되므로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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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옥외탱크저장소의 하나의 방유제 안에 30만L 3기와 20만L(인화점 50도) 9기, 총 12기의 인화성액체가 저장되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① 이 방유제에 인화성액체 대신 제6류 위험물인 질산을 저장할 경우의 방유제 개수
② 30만L 탱크 2기와 20만L 탱크 2기가 하나의 방유제 내에 있을 경우의 방유제 용량
③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최소 개수
②: 33만L
③: 2개
[해설]
방유제 안의 탱크 수는 원칙적으로 10기 이하이고,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면서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만 20기까지 허용된다.
이 문제는 30만L 탱크가 섞여 있고 인화점도 50도여서 20기 특례 조건을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2기를 수용하려면 최소 2개의 방유제가 필요하다(③). ①처럼 제6류인 질산으로 바꾸어도 질산은 인화점이 없어 20기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어 10기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역시 2개다.
②의 방유제 용량은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합이 아니라 최대 용량 탱크 1기의 110% 이상으로 산정하므로 만L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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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20℃ 물 10kg으로 주수소화할 때 100℃ 수증기로 흡수되는 열량(kcal)을 구하시오.[해설]
20℃ 물이 100℃ 수증기가 되려면 온도를 올리는 현열과 물을 증기로 바꾸는 증발잠열(539kcal/kg)을 모두 흡수한다.
현열 = 질량 × 비열 × 온도차
= 10 × 1 × (100 − 20) = 800kcal
잠열 = 질량 × 증발잠열
= 10 × 539 = 5,390kcal
총 흡수열량 = 800 + 5,390 = 6,19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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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보기]의 물질 중 지정수량이 400L인 제4류 위험물과, 제조소등 게시판 주의사항이 "물기엄금"과 "화기엄금" 모두에 해당하는 물질이 서로 반응하는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해당없으면 "해당없음")[보기]
에틸알코올, 칼륨, 질산메틸, 툴루엔, 과산화나트륨
[해설]
보기 중 지정수량 400L인 제4류 위험물은 알코올류인 에틸알코올이다. 물기엄금과 화기엄금이 모두 붙는 물질은 자연발화성이면서 금수성인 제3류 칼륨이다.
칼륨이 알코올의 -OH 수소를 치환해 칼륨에틸레이트(C2H5OK)와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2C2H5OH + 2K → 2C2H5OK + H2↑
혼동 주의: 톨루엔은 비수용성 제1석유류라서 200L이다. 질산메틸(제5류)은 화기엄금만, 과산화나트륨은 물기엄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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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각 경우의 저장 높이는 몇 m인지 쓰시오.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③ 중유만을 저장하는 경우
②: 6m
③: 4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 기준에 따라 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쌓는 높이는 저장 방식과 품목별로 제한된다.
혼동 주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쌓으면 4m이고, 그 밖의 경우는 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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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리튬 2몰이 물과 반응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반응식을 쓰시오.
②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L]를 구하시오. (단, 1atm, 25℃)
②: 생성 H2 1몰, → 24.45L
[해설]
리튬은 알칼리금속이라 물과 반응해 수산화리튬과 가연성 수소를 발생한다.
2Li + 2H2O → 2LiOH + H2
반응식에서 리튬 2몰당 수소는 1몰 생성된다. 1atm·25℃는 표준상태(0℃)가 아니므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부피를 구한다.
V = nRT ÷ P
V = 1 × 0.08206 × 298 ÷ 1
V = 24.45L
혼동 주의: 0℃·1atm이면 1몰이 22.4L지만, 25℃에서는 약 24.45L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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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제1류 위험물인 과망간산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묽은 황산과 반응할 때와 열분해할 때 공통으로 생성되는 기체의 품명 또는 명칭을 쓰시오.
③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산소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5O2↑
2KMnO4 → K2MnO4 + MnO2 + O2↑
공통 생성 기체는 O2(산소)
③: 3등급
[해설]
과망간산칼륨(KMn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산염류로,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두 반응에서 공통으로 생기는 기체는 산소(O2)이다.
지정수량이 1,000kg인 과망간산염류는 위험등급 Ⅲ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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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②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③ IG-55의 구성물질과 비율을 쓰시오.
④ IG-541의 구성물질과 비율을 쓰시오.
⑤ IG-100의 구성물질과 비율을 쓰시오.
②: NH4H2PO4
③: N2 50%, Ar 50%
④: N2 52%, Ar 40%, CO2 8%
⑤: N2 100%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 화학식으로 구분하고,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IG 뒤 숫자로 구성 기체를 구분한다.
외우는 요령: IG-541·IG-55의 숫자는 N2·Ar·CO2 비율을 각각 10% 단위로 반올림한 자릿수(52→5, 40→4, 8→1)이고, IG-100은 질소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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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①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② ①에서 생성된 기체와 구리의 반응식을 쓰시오.
③ 구리 용기에 저장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②: C2H2 + 2Cu → Cu2C2 + H2
③: 아세틸렌은 금속(Cu, Ag, Hg)과 반응하여 폭발성인 금속아세틸리드를 생성한다
[해설]
탄화칼슘(카바이드)이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C2H2)과 수산화칼슘이 생긴다.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구리아세틸리드를 만들고 수소를 낸다.
C2H2 + 2Cu → Cu2C2 + H2
금속아세틸리드는 충격·마찰·가열에 쉽게 터지는 폭발성 물질이라 구리 용기에 저장하면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은(Ag)·수은(Hg)과 그 합금 용기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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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주유취급소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지하저장탱크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 탱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항공기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② 자가용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③ 선박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②: ㉠
③: ㉠, ㉡, ㉢,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 특례는 이용 대상과 설치 환경에 따라 완화 범위가 다르다.
혼동 주의: 항공기 특례와 선박 특례를 가르는 것은 캐노피 면제 여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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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적린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기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명칭을 쓰시오.
③ 색상을 쓰시오.
②: 오산화인
③: 백색(흰색)
[해설]
적린(P)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오산화인(P2O5)을 만든다.
4P + 5O2 → 2P2O5
오산화인은 백색 연기로 보이며, 흡습성이 강해 공기 중 수분과 만나면 인산이 된다. 황린도 연소하면 같은 오산화인이 생기며, 이 점이 적린과 황린이 동소체라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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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은 옥외저장소의 최소 보유공지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지정수량 10배 이하]
제1석유류: ( ① ) m
제2석유류: ( ② ) m
[지정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제2석유류: ( ③ ) m
제3석유류: ( ④ ) m
제4석유류: ( ⑤ ) m
①: 3
②: 3
③: 9
④: 9
⑤: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옥외저장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이면 3m, 20배 초과 50배 이하이면 9m 이상이다.
10배 이하인 제1석유류·제2석유류는 3m이고, 20배 초과 50배 이하인 제2석유류·제3석유류는 9m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은 표에 정한 너비의 1/3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9m × 1/3 = 3m
혼동 주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구간은 5m이고, 1/3 완화는 제4석유류와 제6류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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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성질을 갖는 제3류 위험물이 제1류 위험물의 과산화물이 되었을 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분자량 39 / 인화점 -11℃ / 불꽃반응색 보라색
①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②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을 쓰시오.
③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바닥면적(m2 이하)을 쓰시오.
①: 2K2O2 + 2H2O → 4KOH + O2↑
②: 2K2O2 + 2CO2 → 2K2CO3 + O2↑
③: 1,000 m2
[해설]
원자량 39에 보라색 불꽃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제3류 칼륨(K)이다. 칼륨의 과산화물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칼륨(K2O2)이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륨과 산소를 내므로 물로 끄면 안 된다.
2K2O2 + 2H2O → 4KOH + O2↑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해 탄산칼륨과 산소를 내므로 CO2 소화도 맞지 않는다.
2K2O2 + 2CO2 → 2K2CO3 + O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무기과산화물 같은 제1류 위험등급 I 물질을 두는 옥내저장소는 바닥면적을 1,000 m2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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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물질 중 자연발화성이면서 금수성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황린, 칼륨, 나이트로벤젠, 글리세린, 수소화나트륨,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칼륨
[해설]
제3류 위험물인 칼륨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성질과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수성을 함께 가진다.
2K + 2H2O → 2KOH + H2↑
수소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지만, 자연발화성 물질로는 보지 않아 답에서 빠진다. 황린은 반대로 자연발화성만 있다.
나이트로벤젠·글리세린은 제4류,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제5류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금수성으로 고르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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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제3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 5가지를 쓰시오.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기준에서 제3류 위험등급 I은 지정수량이 10kg이나 20kg인 품명이다.
혼동 주의: 칼륨·나트륨을 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뺀 유기금속화합물은 지정수량 50kg인 위험등급 I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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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각 반응에서 생성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생성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① 황린의 연소반응
② 황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반응
③ 아세트산의 연소반응
④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⑤ 과산화바륨과 물의 반응
①: 오산화인(P2O5)
②: 포스핀(PH3)
③: 해당없음
④: 포스핀(PH3)
⑤: 해당없음
[해설]
인을 포함한 위험물은 연소하면 오산화인을 내고, 알칼리나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PH3)을 낸다.
황린이 연소하면 흰 연기인 오산화인이 생긴다.
P4 + 5O2 → 2P2O5
황린은 수산화칼륨 수용액 속에서 포스핀을 낸다.
P4 + 3KOH + 3H2O → PH3 + 3KH2PO2
인화칼슘도 물과 만나면 포스핀을 낸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아세트산은 타도 CO2와 물만 생기므로 해당없음이다.
CH3COOH + 2O2 → 2CO2 + 2H2O
과산화바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바륨과 산소만 내므로 역시 해당없음이다.
2BaO2 + 2H2O → 2Ba(OH)2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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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빈칸 (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마그네슘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 ( ㉠ )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지름 ( ㉡ )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식을 쓰시오.
④ 마그네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① ㉠: 2, ㉡: 2
②: III 등급
③: Mg + 2HCl → MgCl2 + H2↑
④: Mg + 2H2O → Mg(OH)2 + H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마그네슘은 쉽게 타지 않는 크기면 위험물에서 빠진다.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지정수량 500kg)은 위험등급 III이다. 황화린·적린·황(지정수량 100kg)이 위험등급 II인 것과 구분한다.
마그네슘은 산이나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낸다.
Mg + 2HCl → MgCl2 + H2↑
Mg + 2H2O → Mg(OH)2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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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탱크 용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④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① )L 이하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② )L 이하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③ )L 이하
④ 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 ( ④ )L 이하
①: 50,000
②: 50,000
③: 10,000
④: 2,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취급소 전용탱크의 용량을 용도별로 제한한다.
혼동 주의: 고속국도 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용 탱크를 60,000L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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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하는 경우
②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를 운반하는 경우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3) 위험물을 운송할 때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1): ①②
(2): ①②③④
(3): ①④
[해설]
이 문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위험물 운송 기준에서 나왔다.
혼동 주의: GPS 추적이나 다른 차량으로 뒤따르기는 인정되는 감독·지원 방법이 아니다. 정기검사확인증·설치허가확인증도 비치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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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조건을 갖는 옥외저장탱크(세로형 원통형 탱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저장용량 50만L 이상, 지정수량 200배 이상을 저장한다.)[조건] 탱크 지름 = 10m (반지름 r=5m), 원통부 높이 l = 8m
① 탱크의 용량(L)을 구하시오. (단, 공간용적은 10/100으로 한다.)
②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오.
③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오.
④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오.
①: 565,486.68L
②: 받아야 한다.
③: 받아야 한다.
④: 받아야 한다.
[해설]
세로형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원통부만 계산하고 지붕(볼록부)은 넣지 않는다. 탱크 용량은 내용적 × (1 − 공간용적)이다.
V = πr2l = π × 52 × 8 ≈ 628.32 m3 = 628,318.53 L
용량 = 628,318.53 × 0.9 ≈ 565,486.68 L
구한 용량이 50만L 이상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설치 허가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완공검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면 모두 받는다.
혼동 주의: 조건의 지정수량 200배 이상은 정기점검 대상 기준이고, 기술검토·정기검사는 용량 50만L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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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성질을 갖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 무색투명 / 방향성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 / 분자량 78, 인화점 -11℃
① 명칭을 쓰시오.
② 구조식을 그리시오.
③ 펌프설비에서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집유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
①: 벤젠(C6H6)
②: 구조식 — 정육각형 벤젠고리(탄소 6개)에 단일·이중결합이 교대로 배치된 고리 구조(C6H6). 각 탄소에 수소 1개씩 결합.
③: 유분리장치
[해설]
분자량 78, 인화점 -11℃이고 방향성이 있는 비수용성 제1석유류는 벤젠(C6H6)이다.
구조식은 탄소 6개가 정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번갈아 놓인 모양이며, 각 탄소에 수소가 1개씩 붙는다.
집유설비에 다는 유분리장치는 물에 녹지 않는 위험물이 배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20℃ 물 100g에 녹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설치 대상이라 벤젠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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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지붕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 ① )cm 이하로 할 것
②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 ② )cm 이하의 환강·경량형강 등으로 강제의 격자를 설치할 것
③ 지붕의 아래쪽 면에 ( ③ )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④ 두께 ( ④ )cm 이상, 너비 ( ⑤ )cm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②: 45
③: 철망
④: 5
⑤: 3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 지붕이 폭발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보강 기준을 둔다.
외우는 요령: 간격 30, 격자 45, 받침대 5×30으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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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메탄올과 반응하는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에서 생성된 물질 중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것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2C2H6 + 7O2 → 4CO2 + 6H2O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알코올과 만나면 알루미늄-탄소 결합이 끊어지고 알루미늄-산소 결합으로 치환되면서 에탄(C₂H₆)을 발생시키는 반응이 핵심이다.
①
생성물 중 알루미늄 화합물은 고체이고 에탄만 상온에서 기체인 가연성 물질이므로, ②는 에탄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면 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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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은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구성성분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IG-55: ( ① ) 50%, ( ② ) 50%
IG-541: ( ③ ) 8%, ( ④ ) 40%, ( ⑤ ) 52%
②: Ar
③: CO2
④: Ar
⑤: N2
[해설]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IG 약제는 불연성 기체를 섞어 산소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불을 끈다.
외우는 요령: 이름의 숫자는 N2·Ar·CO2 순서의 대략적인 비율(10분의 몇)이다. 그래서 55는 5:5, 541은 5:4:1이다(실제 CO2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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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제1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품명을 3가지 쓰시오.② 염소산염류
③ 과염소산염류
④ 무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제1류 중 지정수량 50kg인 품명이 위험등급 I이다.
네 가지 중 3가지만 쓰면 된다. 혼동 주의: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는 300kg(위험등급 II), 과망간산염류·중크로뮴산염류는 1,000kg(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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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나이트로셀룰로오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제조 방법을 쓰시오.
② 품명을 쓰시오.
③ 지정수량을 쓰시오.
④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②: 질산에스터류
③: 10kg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나이트로셀룰로오스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셀룰로오스를 질산으로 에스터화해 만든 물질이다.
혼동 주의: 제5류는 모든 품명의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충격주의 두 가지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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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제1류 | 산화성고체 | 질산염류 | 300kg |
| 제1류 | 산화성고체 | 아이오딘산염류 | ( ④ ) |
| 제1류 | 산화성고체 |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kg |
| 제1류 | 산화성고체 | ( ② ) | — |
| 제2류 | ( ① ) | 철분 | 500kg |
| 제2류 | ( ① ) | 금속분 | — |
| 제2류 | ( ① ) | 마그네슘 | — |
| 제2류 | ( ① ) | ( ③ ) | 1,000kg |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 ⑤ )L |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2석유류 수용성 | 2,000L |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3석유류 비수용성 | 2,000L |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3석유류 수용성 | ( ⑥ )L |
②: 다이크로뮴산염류
③: 인화성고체
④: 300
⑤: 1,000
⑥: 4,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 표에서 같은 유별 안의 품명 그룹을 묻는 문제다.
외우는 요령: 제4류는 같은 석유류라면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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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위험물제조소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h)가 몇 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배치] 제조소 등의 외벽으로부터 거리 d 지점에 방화상 유효한 담(높이 h)을 설치하고, 그 너머 거리 D 지점에 인근 건축물(또는 공작물, 높이 H)이 있다. 담을 넘어 인근 건축물 상단을 잇는 연소한계곡선·보정 연소한계곡선 위쪽이 연소위험범위가 된다.
① h: 유효한 담의 높이(m)
② 제조소의 외벽 높이(a) = 30m
③ 인근 건축물의 높이(H) = 40m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d) = 5m
⑤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D) = 10m
⑥ 상수(상수 p) = 0.1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인근 건축물 높이 H를 연소한계곡선 높이 pD2+a와 비교해 담 높이를 정한다.
판정식
인근 건축물이 연소한계곡선 아래에 있으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담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H가 pD2+a보다 높을 때만 로 계산하고, 그 값이 2 m 미만이면 최소 2 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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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빈칸 ( a )~( c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a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 ( b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 c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②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 ( d )~( e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위험물을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류 위험물과 ( d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e ) 위험물
b: 제4류
c: 제5류
d: 제6류
e: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유별마다 피해야 할 요인이 달라 문구만 보고 유별을 가려낼 수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도 문장 앞머리가 제6류와 같지만 충격·마찰 금지와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의 물 접촉 금지가 덧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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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옥외저장소에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설치 개수에 대하여 필요한 수원의 양(m3)을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① 3개
② 6개
②: m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4개 이상이면 4개)에 13.5m3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수원(m3) = 13.5 × 설치개수(최대 4)
3개 설치
13.5 × 3 = 40.5m3
6개 설치(4개로 산정)
13.5 × 4 = 54m3
13.5m3는 소화전 1개당 450L/min으로 30분 동안 방사하는 양이다. 혼동 주의: 옥내소화전은 최대 5개까지 산정하고 1개당 7.8m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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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해설]
옥외저장소는 지붕 없는 노천에 저장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2류·제4류·제6류 일부로 한정한다. 모범답안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인화성 고체와 제1석유류는 인화점 0℃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화점이 약 -18℃인 아세톤은 옥외저장소에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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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 [보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탄올, 다이에틸에터, 톨루엔
① [보기] 중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 1가지를 쓰시오.
② ①의 물질의 연소범위를 쓰시오.
③ ②의 연소범위를 기준으로 한 위험도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②: 1.9 ~ 48%
③:
※ 연소범위 하한은 출처에 따라 1.7~1.9%로 다를 수 있음(국내 위험물 시험 표준 1.9~48% 기준).
[해설]
위험도(H)는 연소범위의 폭을 하한값으로 나눈 값으로, 하한이 낮고 폭이 넓을수록 크다.
[보기] 중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의 연소범위가 1.9~48%로 가장 넓다. 아세톤(2.5~12.8%)·톨루엔(1.4~6.7%) 등과 비교하면 상한이 월등히 높다.
H = (U − L) / L (U: 상한, L: 하한)
H = (48 − 1.9) / 1.9
H ≒ 24.26
혼동 주의: 하한값은 자료에 따라 1.7~1.9%로 달라 위험도 값도 달라지므로, 답안에 쓴 연소범위를 그대로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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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보기]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① [보기]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단, 지정수량 10배 이하)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를 쓰시오.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급기준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혼재기준(지정수량 10배 이하)상 제5류는 제2류·제4류 위험물과만 함께 운반할 수 있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화기엄금·충격주의이며, 제5류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10kg)은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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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다음 설명의 빈칸 ( a )~( e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a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②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b )m 이상 아래에 있을 것
③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 ( c )m{용량 합계가 지정수량 100배 이하이면 ( d )m} 이상의 간격을 유지. 다만 사이에 탱크전용실 벽이나 두께 ( e )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예외
b: 0.6
c: 1
d: 0.5
e: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나오는 이격거리와 매설 깊이다.
혼동 주의: 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사이도 0.1m 이상 띄우며, 그 사이는 마른 모래나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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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보기]
① 황 : 100kg
② 질산염류 : 600kg
③ 나트륨 : 100kg
④ 등유 : 6000L
⑤ 철분 : 50kg
① 계산과정을 쓰시오.
② 정답을 구하시오.
②: 3배
[해설]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것은 황(제2류, 지정수량 100kg)과 질산염류(제1류, 지정수량 300kg)뿐이다. 나트륨은 등급 I, 등유와 철분은 등급 III이라서 계산에서 뺀다.
지정수량 배수는 각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 모두 더한다.
배수 = 저장량 ÷ 지정수량의 합
= 100/100 + 600/300
= 1 + 2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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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은 알코올류가 산화·환원되는 과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CH3OH ⇌ HCHO ⇌ ( a )
C2H5OH ⇌ ( b ) ⇌ CH3COOH
① a에 들어갈 물질명과 화학식을 쓰시오.
② b에 들어갈 물질명과 화학식을 쓰시오.
③ a, b 물질 중 지정수량이 더 작은 물질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③: 2CH3CHO + 5O2 → 4CO2 + 4H2O
[해설]
1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알데하이드 → 카복실산 순으로 바뀌고, 환원은 그 역방향이다.
의산은 제2석유류 수용성이라 2,000L,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특수인화물이라 50L이므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지정수량이 더 작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2CH3CHO + 5O2 → 4CO2 + 4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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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펌프실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의 재료를 쓰시오.
② 펌프실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③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위에 설치하는 불연재료 턱의 최소 높이(m)를 쓰시오.
④ 액상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바닥 최저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⑤ 창 및 출입구에 사용해야 하는 유리를 쓰시오.
②: 갑종(60분 +)방화문 또는 을종(30분)방화문
③: 0.2
④: 집유설비
⑤: 망입유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에서 나온 문항이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새어 나온 위험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용어 참고: 현행 건축법령은 갑종을 60분+·60분 방화문, 을종을 30분 방화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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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서로 같은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보기]
적린, 삼황화인, 오황화인, 황, 철, 마그네슘
2P2S5 + 15O2 → 2P2O5 + 10SO2
[해설]
인(P)과 황(S)을 함께 포함한 삼황화인과 오황화인은 연소하면 둘 다 오산화인(P₂O₅)과 이산화황(SO₂)이라는 같은 생성물을 낸다는 점에서 [보기]의 다른 물질들과 구별된다.
삼황화인은 , 오황화인은 로 나타낸다.
적린은 P₂O₅만, 황은 SO₂만 생성하고 철·마그네슘은 산화물을 생성하므로 이들과는 생성물이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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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보기]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닐린, 클로로벤젠, 메탄올
① 인화점이 가장 낮은 위험물을 쓰시오.
② ①번 답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③ [보기]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아세톤
②: CH3COCH3 — 가운데 카보닐 탄소(C=O)에 양쪽으로 메틸기(-CH3)가 결합 (H3C-CO-CH3)
③: 메틸에틸케톤, 아세톤
[해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으로 품명을 나눈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다.
혼동 주의: 메탄올은 인화점이 21℃ 미만이어도 품명이 알코올류로 따로 있다.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 아닐린은 제3석유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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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아세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는 21%)①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아세톤 200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공기량(L)을 구하시오.
③ 이때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부피(L)를 구하시오.
②: 1471.27L
③: 231.73L
[해설]
반응식에서 아세톤 1mol은 산소 4mol과 반응해 CO2 3mol을 내고, 기체 1mol은 표준상태에서 22.4L다(아세톤 분자량 58).
CH3COCH3 + 4O2 → 3CO2 + 3H2O
이론공기량 = (질량 ÷ 분자량) × O2 계수 × 22.4 ÷ 0.21
(200 ÷ 58) × 4 × 22.4 ÷ 0.21
≒ 1471.27L
CO2 부피 = (질량 ÷ 분자량) × CO2 계수 × 22.4
(200 ÷ 58) × 3 × 22.4
≒ 231.73L
혼동 주의: 공기량은 산소량을 산소 비율 0.21로 나눠야 하지만, CO2 부피는 공기로 환산하지 않고 바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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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옥내소화전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얼마 이하인지 쓰시오.
②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얼마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③ 모든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kPa)과 방수량(L/min)을 쓰시오.
②: 7.8m3
③: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 260L/min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옥내소화전설비 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혼동 주의: 옥외소화전은 수평거리 40m, 수원 13.5m3, 방수량 450L/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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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①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② ( ②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③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③ )·( ④ )·( ⑤ )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제5류
③: 철분
④: 금속분
⑤: 마그네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나온다. 유별 성질에 맞춰 피해야 할 접촉 대상이 정해져 있다.
혼동 주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은 물,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고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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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98wt% 질산용액(비중 1.51) 100mL를 68wt%(비중 1.41)로 만들려면 첨가해야 하는 물은 몇 g인지 구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① 계산식을 쓰시오.
② 답을 쓰시오.
②: 66.62g
[해설]
질산의 질량 기준 농도(wt%) 문제이므로, 물을 넣어도 순수 질산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방정식을 세운다. 희석 후 비중 1.41은 부피를 묻지 않는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희석 전 용액의 질량은 이고 그중 순수 질산은 이며,
물 을 더한 뒤 농도가 68%가 되므로 이 성립한다.
이를 풀면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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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은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빈칸 ( ① ), ( ②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① ), ( ② ),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해야 한다.
② (①)의 답 중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고 인화점이 낮아 고체 상태에서도 인화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물질을 골라 구조식을 그리시오.
①: ①: 벤젠, ②: 휘발유
②: 벤젠 — C6H6, 정육각형 벤젠고리(탄소 6개의 고리, 각 탄소에 H 1개씩 결합)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기준은 벤젠·휘발유처럼 정전기 재해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접지전극을 두게 한다.
두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주입할 때 흐름 마찰로 생긴 정전기가 쉽게 쌓인다.
둘 중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C6H6)이다.
응고점이 약 5.5℃라 겨울에 굳을 수 있고, 인화점이 약 -11℃로 그보다 낮아 고체 상태에서도 인화한다.
구조식은 탄소 6개가 정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탄소마다 수소가 1개씩 붙은 모양으로 그린다.
고리 안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번갈아 그리거나 원을 그려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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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위험물 화재 시 소화방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대표적인 소화방법 4가지를 쓰시오.
② 증발잠열을 이용하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③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④ 가연물이 통과하는 부분의 밸브를 잠그는 소화방법을 쓰시오.
②: 냉각소화
③: 질식소화
④: 제거소화
[해설]
소화방법은 연소의 3요소(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와 연쇄반응 가운데 무엇을 끊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열을 빼면 냉각, 산소를 빼면 질식, 연료를 빼면 제거, 연쇄반응을 막으면 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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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메틸알코올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하이드와 물이 생성된다. 메틸알코올 320g이 산화되는 경우 생성되는 포름알데하이드의 질량(g)을 구하시오.메틸알코올의 산화반응식: 2CH3OH + O2 → 2HCHO + 2H2O
메틸알코올의 분자량 = 32g/mol, 320g = 10몰
반응식상 메틸알코올(CH3OH) 2몰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하이드(HCHO) 2몰 생성
메틸알코올 10몰 → 포름알데하이드 10몰
포름알데하이드 질량 = g
[해설]
메틸알코올 산화반응은 계수비가 2:2, 즉 1:1이라 반응한 메틸알코올 몰수만큼 포름알데하이드가 생긴다.
2CH3OH + O2 → 2HCHO + 2H2O
메틸알코올 몰수 = 320g ÷ 32g/mol = 10mol
포름알데하이드 질량 = 10mol × 30g/mol = 300g
혼동 주의: 포름알데하이드(HCHO)의 분자량은 메틸알코올(32)에서 수소 2개가 빠진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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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①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③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④ 위험물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 이송용 배관·펌프 및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이송 중에는 위험물의 압력만을 항상 감시할 것
⑤ 제조소 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허가·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중요기준 가운데 규정 그대로인 것은 이동저장탱크 옮겨 싣기 금지와 허가·신고 범위를 넘는 저장 금지다.
혼동 주의: 황린은 자연발화를 막으려고 물속에 두고 금수성 물질은 물에 닿으면 안 되므로, 둘을 한곳에 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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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덩어리 상태의 황 30,000kg을 면적 300m2인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는 몇 개인지 쓰시오.
②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이 옥외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화점 10℃ 이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②: 10m
③: 저장이 불가능하다.
[해설]
덩어리 상태의 황만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경계표시 하나의 내부 면적을 100m2 이하로 해야 한다. 따라서 300m2는 경계표시 3개로 나뉜다.
황의 지정수량이 100kg이므로 30,000kg은 지정수량의 300배이다. 지정수량 200배 이상이면 이웃한 경계표시 사이 간격을 10m 이상으로 둔다.
옥외저장소에서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제2류는 인화성 고체뿐이므로 황은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인화점 10℃ 이상이라는 조건은 제4류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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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질산암모늄을 이루는 다음 기체가 차지하는 wt%를 각각 구하시오.① 질소
② 수소
②: 5wt%
[해설]
질산암모늄 NH4NO3의 분자량은 14×2 + 1×4 + 16×3 = 80이다. 원소별 원자량 합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wt%가 된다.
질소는 암모늄기와 질산기에 1개씩 모두 2개이고, 수소는 4개다.
N = 28/80 × 100 = 35 wt%
H = 4/80 × 100 = 5 wt%
혼동 주의: 질소를 1개로만 세면 17.5 wt%가 나오는 흔한 실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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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 중 위험물과 지정수량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테레핀유 : 2,000L
② 기어유 : 6,000L
③ 아닐린 : 2,000L
④ 피리딘 : 400L
⑤ 산화프로필렌 : 200L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품명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어유·아닐린·피리딘이다.
외우는 요령: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200/400L, 제2석유류 1,000/2,000L, 제3석유류 2,000/4,000L, 제4석유류 6,000L이며 앞이 비수용성, 뒤가 수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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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을 쓰시오.
②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를 쓰시오.
②: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가연성 물질인 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해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도 격렬히 반응하므로, CO2 소화약제로는 마그네슘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반응식은 로, 이산화탄소가 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가연성인 탄소(그을음)를 발생시켜 연소를 돕는다.
따라서 마그네슘 화재에는 CO2나 주수 소화를 피하고 마른 모래·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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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②: 나이트로소화합물
③: 아조화합물
④: 디아조화합물
⑤: 히드라진유도체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다. 분자 속 작용기로 구분하면 외우기 쉽다.
외우는 요령: 품명이 곧 작용기 이름이다. 현행 지정수량은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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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바닥 지름 10m, 높이 4m, 지붕 1m인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m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계산식을 쓰시오.
② 정답을 구하시오.
②: 314.16 m3
[해설]
세로(종)로 세운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지붕 부분을 뺀 원통 몸통만으로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바닥 지름이 10m이므로 반지름은 5m이고, 원통 높이 4m를 대입하면
지붕 높이 1m는 원통 몸통이 아니므로 내용적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름 10m를 그대로 반지름 자리에 대입하는 것도 흔한 감점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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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① 황린
② 인화성 고체
③ 과산화나트륨
②: 화기엄금
③: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유별·성질에 따라 정해진 표현을 그대로 표기해야 하며, 같은 제3류라도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여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진다.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을 표기하고, 인화성고체는 제2류 중 유일하게 화기엄금을 표기한다(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그 밖의 제2류는 화기주의).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므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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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은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저장창고는 ( ①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②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③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④ )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⑤ )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30
③: 40
④: 1
⑤: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특례다. 폭발 위험이 큰 유기과산화물의 화재가 옆 구획으로 번지지 않도록 격벽 기준을 강화했다.
혼동 주의: 같은 특례의 외벽 두께는 철근콘크리트조 20 cm, 보강콘크리트블록조 30 cm 이상으로 격벽보다 10 cm씩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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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이황화탄소 5kg이 모두 증기로 변했을 때 1기압, 50℃에서 차지하는 부피(m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계산과정을 쓰시오.
② 답을 구하시오.
②: 1.74 m3
[해설]
액체가 모두 증기로 변했을 때의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 = (w/M)RT로 구한다. 온도는 절대온도로 바꿔 50 + 273 = 323K을 넣는다.
V = wRT ÷ PM
= (5 × 0.082 × 323) ÷ (1 × 76)
= 1.74m3
이황화탄소(CS2)의 분자량은 12 + 32 × 2 = 76이다. 질량을 kg 단위로 넣으면 R = 0.082atm·m3/(kmol·K)이 되어 부피가 바로 m3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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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 중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당 없으면 없음으로 쓰시오)①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과산화수소를 저장하는 액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③ 이황화탄소 5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④ 황 14,000kg을 저장하는 지중탱크
⑤ 휘발유 100,000L를 저장하는 해상탱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지중탱크·해상탱크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한다(제6류 위험물 등은 제외).
외우는 요령: 옥외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 40 m2 이상, 지반면에서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 6 m 이상, 지중·해상탱크 100배 이상이면 등급 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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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은 알코올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는 탄소의 수가 1부터 ( ① )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의미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 ② )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 ③ )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②: 60
③: 6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품명 정의에서 알코올류는 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만 해당한다.
외우는 요령: 탄소수 3을 뺀 나머지 두 빈칸은 모두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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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질산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품명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위험등급을 쓰시오.
④ 제조소 등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기)
⑤ 분해되어 산소가 생성되는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300kg
③: II 등급
④: 없음
⑤: 2KNO3 → 2KNO2 + O2
[해설]
질산칼륨(KNO3)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질산염류에 속한다.
혼동 주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질산칼륨에도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므로, 제조소 게시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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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a ), ( b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방사압력은 ( a ) MPa 이상, 저압식은 ( b ) MPa 이상일 것
②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함께 ( a ) MPa 이상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③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 a )℃ 이상, 영하 ( b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②: a: 2.3, b: 1.9
③: a: 20, b: 18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기준은 이산화탄소를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나누어 방사압력과 저장조건을 정한다.
혼동 주의: 경보장치는 '2.3 이상·1.9 이하'이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울리는 장치라서 큰 수에 '이상'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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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 중 수용성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a. 휘발유
b. 벤젠
c. 톨루엔
d. 클로로벤젠
e. 아세트알데하이드
f. 아세톤
g. 메틸알코올
[해설]
물에 녹는지는 분자의 극성으로 갈린다. 탄소 수가 적고 카보닐기(C=O)나 하이드록시기(-OH)를 가진 물질이 물과 잘 섞인다.
휘발유·벤젠·톨루엔·클로로벤젠은 극성기가 없는 비수용성 탄화수소·방향족이다. 혼동 주의: 같은 제1석유류라도 아세톤은 수용성(400L), 벤젠·톨루엔은 비수용성(200L)이라 지정수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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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 각 물질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① K2O2
② Mg
③ Na
②: Mg + 2H2O → Mg(OH)2 + H2
③: 2Na + 2H2O → 2NaOH + H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물과 반응해 기체를 내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과산화칼륨(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수산화칼륨과 함께 산소를 내어 연소를 돕는다.
2K2O2 + 2H2O → 4KOH + O2
마그네슘과 나트륨은 수산화물과 함께 가연성 수소를 내어 폭발 위험이 있다.
Mg + 2H2O → Mg(OH)2 + H2
2Na + 2H2O → 2NaOH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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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정해진다.
혼동 주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다. 나머지는 화기주의이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는 물기엄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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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다음 물질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① 과산화벤조일
② 과망간산암모늄
③ 인화아연
②: NH4MnO4, 1000kg
③: Zn3P2, 300kg
[해설]
세 물질은 유별이 서로 달라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혼동 주의: 2024년 개정 이후 제5류는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과 제2종 100kg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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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제4류 위험물 중 분자량이 27, 끓는점이 26℃이고 맹독성을 띠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②:
[해설]
분자량 27, 끓는점 26℃, 맹독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제4류 위험물은 사이안화수소(HCN)이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28.84)으로 나눠 구하며, 으로 1보다 작아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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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적린과 염소산칼륨은 서로 혼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적린과 염소산칼륨이 혼촉하여 폭발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에서 생성된 기체가 물과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인산(H3PO4)
[해설]
제1류 강산화제인 염소산칼륨이 제2류 환원성 물질인 적린과 섞이면, 적린이 급격히 산화되면서 폭발한다.
이때 인은 오산화인이 되고, 염소산칼륨은 염화칼륨이 된다.
6P + 5KClO3 → 3P2O5 + 5KCl
오산화인은 흡습성이 강해서 물과 만나면 인산이 된다.
P2O5 + 3H2O → 2H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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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옥외저장탱크(압력탱크 제외)에 저장할 때 저장소의 온도를 쓰시오.
② 연소범위가 4.1~57%일 때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③ 공기 중에서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위험도
③: 초산(아세트산) [CH3COOH]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끓는점이 약 21℃로 낮은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그래서 저장온도 기준이 따로 있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된다.
압력탱크가 아닌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한다. 같은 조건에서 산화프로필렌·다이에틸에터등은 30℃ 이하다.
위험도 H = (상한 − 하한) / 하한
= (57 − 4.1) / 4.1
= 12.9
알데하이드기(-CHO)가 산화되면 카복실기(-COOH)가 되므로 초산(아세트산, CH3COOH)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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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제5류 위험물에 대하여 [보기]의 물질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시오. (해당 없으면 '없음')[보기]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록실아민
① I등급
② II등급
③ III등급
②: 히드라진유도체, 나이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록실아민
③: 없음
※ 2024.7.30 시행령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수량은 품명별 체계(구 200kg 등)가 폐지되고, 위험성시험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5류는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이 위험등급 I이고, 나머지는 II이다.
혼동 주의: 2024년 개정 이후에는 품명과 관계없이 위험성시험 결과로 제1종(10kg, I등급)과 제2종(100kg, II등급)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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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 ①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② ( ②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③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6류
③: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유별마다 피해야 할 요인이 달라 문구만 보고 유별을 가려낼 수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도 가연물 접촉과 충격·마찰을 피하지만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의 물 접촉 금지가 덧붙는 점이 제6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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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KIO3
② AgNO3
③ KMnO4
②: 질산염류, 300kg
③: 과망간산염류, 1,000kg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며, 어떤 음이온을 가졌는지에 따라 품명과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외우는 요령: 제1류 지정수량은 50kg(아염소산·염소산·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300kg(브로민산·질산·아이오딘산염류), 1,000kg(과망간산·다이크로뮴산염류)의 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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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제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보기]
a. 이황화탄소
b. 아세트알데하이드
c. 아세톤
d. 스틸렌
e. 클로로벤젠
[해설]
물에 녹는지는 분자의 극성으로 갈린다. 극성기가 없는 물질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은 카보닐기(C=O)의 극성 때문에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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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 빈칸 ( ① )~( ⑦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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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보기]와 같이 하나의 방유제 안에 옥외탱크저장소 2기(a, b)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a. 내용적 5천만L 탱크에 휘발유 3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b. 내용적 1억 2천만L 탱크에 경유 8천만L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배치] 두 탱크 a, b는 동일한 방유제 안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ㄱ)은 두 탱크 a, b 사이 방유제 바닥에 설치된 구조물을 가리킨다.
① a 탱크의 최대용량(L)을 구하시오.
② 해당 방유제의 용량(L)을 구하시오. (공간용적은 10/100)
③ (ㄱ)이 가리키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118,800,000L 이상
③: 간막이둑
[해설]
탱크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5~10%)을 뺀 값이며, 최대용량은 공간용적을 가장 작은 5%로 잡은 값이다.
50,000,000 × 0.95 = 47,500,000 L
인화성 액체 탱크가 2기 이상인 방유제는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므로 더 큰 b탱크에 공간용적 10%를 적용한다.
b 용량 = 120,000,000 × 0.9 = 108,000,000 L
방유제 용량 = 108,000,000 × 1.1 = 118,800,000 L 이상
간막이둑은 방유제 안에서 탱크와 탱크 사이 바닥을 나누는 낮은 둑으로, 한 탱크에서 샌 기름이나 불이 옆 탱크로 번지지 않게 막는다.
혼동 주의: 용량 계산에는 내용적을 쓰며, 실제 저장량(휘발유 3천만L·경유 8천만L)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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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과산화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과산화나트륨이 완전분해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과산화나트륨 1kg이 완전분해할 때 발생하는 산소의 부피(L)를 구하시오. (단, 표준상태이며 나트륨 원자량은 23이다.)
②: 143.59L
과산화나트륨 2mol이 분해되면 산소 1mol(22.4L)이 생성된다.
2Na2O2 → 2Na2O + O2
[해설]
과산화나트륨(Na2O2)은 가열하면 산화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되며, 2mol이 분해될 때 산소 1mol이 나온다.
2Na2O2 → 2Na2O + O2
분자량 = 23 × 2 + 16 × 2 = 78
2 × 78g : 22.4L = 1,000g : x
x = 1,000 × 22.4 / 156
= 143.59L
혼동 주의: 물과 반응할 때는 수산화나트륨과 산소가 생기는 다른 반응이다.
2Na2O2 + 2H2O → 4NaOH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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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제3류 위험물인 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나트륨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③ 나트륨이 연소할 때 나타나는 불꽃 색상을 쓰시오.
②: 4Na + O2 → 2Na2O
③: 노란색
[해설]
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인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물·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생기고, 반응열로 수소에 불이 붙을 수 있다.
2Na + 2H2O → 2NaOH + H2
공기 중에서 타면 산화나트륨이 된다.
4Na + O2 → 2Na2O
연소할 때 나는 불꽃은 나트륨 특유의 노란색이다. 혼동 주의: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불꽃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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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다음 물질에 알맞은 보호액을 각각 쓰시오.① 황린
② 칼륨
③ CS2
②: 등유
③: 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은 공기나 수분을 막는 보호액 속에 저장하며, 물질마다 반응하지 않는 액체를 고른다.
혼동 주의: 같은 물 속 저장이라도 황린은 공기를 막으려는 것이고 이황화탄소는 증기를 막으려는 것이며, 칼륨·나트륨은 물 대신 석유류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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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제3류 위험물 중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① 수소화알루미늄리튬
② 수소화칼륨
③ 수소화칼슘
②: KH + H2O → KOH + H2
③: CaH2 + 2H2O → Ca(OH)2 + 2H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이다. 물과 반응하면 금속 수산화물과 수소(H2)가 생긴다.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은 리튬과 알루미늄이 각각 수산화물이 되고, 수소는 4분자가 나온다.
LiAlH4 + 4H2O → LiOH + Al(OH)3 + 4H2
수소화칼륨은 물 1분자와 반응해 수산화칼륨과 수소 1분자가 된다.
KH + H2O → KOH + H2
수소화칼슘은 물 2분자와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수소 2분자가 된다.
CaH2 + 2H2O → Ca(OH)2 + 2H2
외우는 요령: 수소화물에 든 H 원자 수만큼 물이 반응하고, 같은 수만큼 H2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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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이황화탄소 100kg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부피(m3)를 구하시오. (단, 압력은 800mmHg, 기준온도는 30℃이다.)CS2 + 3O2 → CO2 + 2SO2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w(질량) = 100kg = 100,000g
R(기체상수) = 0.082 L·atm·K-1·mol-1
T(절대온도) = 273 + 30 = 303K
P(압력) = 1.0526atm (760mmHg = 1atm)
이황화탄소 1mol이 연소하면 이산화황 2mol이 발생한다.
이산화황의 부피는 31,058.43 × 2 = 62,116.86L이다.
62,116.86L = 62.12m3
[해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CS2 100kg의 몰수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한 뒤 반응 몰비 CS2 : SO2 = 1 : 2를 곱한다.
CS2 + 3O2 → CO2 + 2SO2
V = wRT / PM
P = 800 / 760 = 1.0526atm, T = 273 + 30 = 303K, M = 76
V = (100,000 × 0.082 × 303) / (1.0526 × 76) = 31,058.43L
SO2 부피 = 31,058.43 × 2 = 62,116.86L
= 62.12m3
혼동 주의: 압력은 mmHg를 760으로 나눠 atm으로 바꿔야 R = 0.082와 단위가 맞고, 마지막에 1m3 = 1,000L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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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인화점이 -37℃이다.
·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분자량이 58이다.
· 수용성이다.
·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를 생성한다.
① 이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이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공기가 차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50L
③: 불연성 가스(N2)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해설]
인화점 -37℃, 분자량 58, 수용성이고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아세틸리드를 만드는 물질은 산화프로필렌이다.
산화프로필렌은 산소 원자 하나가 낀 3원환(에폭시) 구조여서 화학식이 CH3CHOCH2이다. 제4류 특수인화물이므로 지정수량은 50L이다.
탱크 안에 공기(산소)가 남아 있으면 폭발성 혼합기가 생기거나 중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질소 같은 불연성 가스나 수증기를 봉입해 공기를 몰아낸다.
혼동 주의: 아세틸리드가 생기지 않도록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그 합금으로 만든 설비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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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지 쓰시오.① 질산칼륨
② 질산
③ 알킬알루미늄
④ 알킬리튬
⑤ 과염소산
②: 98%
③: 90%
④: 90%
⑤: 98%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수납률은 고체, 액체, 알킬알루미늄등으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고체는 95, 액체는 98, 알킬알루미늄등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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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2류 위험물의 정의이다. 빈칸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황은 순도가 ( ⓐ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② 철분이란 철의 분말을 말하며, ( ⓐ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 53, ⓑ 50
③: ⓐ 150, ⓑ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2류 품명을 순도와 입도(체를 통과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외우는 요령: 체 통과 기준은 둘 다 50중량퍼센트이고, 체 눈 크기만 철분 53·금속분 150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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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은 압력수조 가압송수장치에서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빈칸 ( ⓐ )~( ⓓ )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 알파벳으로 쓰시오.P = ( ⓐ ) + ( ⓑ ) + ( ⓒ ) + ( ⓓ )MPa
A: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B: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C: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D: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E: 방수압력의 환산수두(m)
F: 낙차의 환산수두압(MPa)
G: 낙차(m)
H: 0.35(MPa)
I: 35(MPa)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압력수조 필요압력 식은 P = p1 + p2 + p3 + 0.35MPa이며, 모든 항을 MPa 단위로 더한다.
혼동 주의: 고가수조와 펌프 방식은 m 단위(수두)로 식을 세우므로, A·B·E·G 같은 m 단위 항목은 압력수조 식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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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씩 쓰시오.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②: 황화인, 적린, 황
③: 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험등급 구분에서 위험등급 II는 각 유별에서 위험도가 중간인 품명이다.
혼동 주의: 제4류 특수인화물은 위험등급 I이고, 제2석유류부터는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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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4류 위험물인 에틸알코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칼륨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③ 에틸알코올의 구조이성질체인 디메틸에테르의 시성식을 쓰시오.
②: 수소
③: CH3OCH3
[해설]
에틸알코올(C2H5OH)은 제4류 알코올류로, 완전연소하면 CO2와 H2O만 생긴다.
C2H5OH + 3O2 → 2CO2 + 3H2O
칼륨 같은 알칼리금속이 -OH기의 수소 자리를 차지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2C2H5OH + 2K → 2C2H5OK + H2
디메틸에테르 CH3OCH3는 분자식 C2H6O가 같지만, 산소가 두 메틸기 사이에 끼인 에테르 결합이라 구조이성질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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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이에틸에터,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톤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해설]
네 물질 중 셋은 제4류 특수인화물이고, 아세톤만 제1석유류라 인화점이 가장 높다.
인화점은 다이에틸에터 약 -45℃, 산화프로필렌 약 -37℃, 이황화탄소 약 -30℃, 아세톤 약 -18℃ 순으로 높아진다.
혼동 주의: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약 100℃)이 매우 낮은 물질이지,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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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HCN
② C2H4(OH)2
③ CH3COOH
④ C3H5(OH)3
⑤ N2H4
②: 제3석유류, 4,000L
③: 제2석유류, 2,000L
④: 제3석유류, 4,000L
⑤: 제2석유류, 2,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4류 석유류를 1기압에서의 인화점으로 나눈다. 다섯 물질 모두 수용성이라 비수용성의 2배를 지정수량으로 적용한다.
혼동 주의: 비수용성은 제1석유류 200L, 제2석유류 1,000L, 제3석유류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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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황화인, 적린, 황은 위험등급 II이다.
②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이고 품명은 알코올류이다.
③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
④ 대부분 물에 녹는다.
⑤ 산화성 물질이다.
⑥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이다.
⑦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중 경우에 따라 한 개를 표시한다.
[해설]
제2류 위험물의 위험등급, 지정수량 체계, 게시판 표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①·⑥·⑦만 규정과 일치한다.
②는 고형알코올의 품명이 알코올류가 아니라 인화성고체라는 점이, ③·④는 제2류가 대부분 비중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이, ⑤는 제2류가 산화성이 아니라 가연성(환원성) 고체라는 점이 틀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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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다음 그림과 같이 에틸알코올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A, B) 2기가 하나의 탱크전용실 안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배치] 직사각형 탱크전용실 안에 원통형 저장탱크 A와 B가 좌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a) 각 탱크 상부·하부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의 거리(탱크 윗부분·아랫부분 방향)
(b) 탱크 A·B의 바깥쪽과 탱크전용실 벽 사이의 거리(좌·우 방향)
(c) 탱크 A와 탱크 B 상호간의 거리
① a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b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③ c에 해당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④ 해당 옥내저장탱크 용량의 합은 몇 L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0.5m
③: 0.5m
④: 16,0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 기준)에 따라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 벽과의 사이와 탱크 상호간에 모두 0.5m 이상의 간격을 둔다.
탱크 윗부분·아랫부분과 벽 사이, 좌우 바깥쪽과 벽 사이, 두 탱크 사이가 모두 같은 0.5m다. 이 간격은 탱크 둘레를 점검하고 보수할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이고,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L를 넘으면 20,000L가 상한이다.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로 지정수량이 400L다.
400L × 40 = 16,000L
16,000L는 20,000L보다 작으므로 16,000L 이하가 상한이다.
혼동 주의: 한 전용실에 탱크가 2기 이상이면 각 탱크가 아니라 용량의 합에 이 상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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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옥내저장소의 같은 실에서 유별로 정리하여 1m 이상 간격을 두면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질산메틸·인화성 고체·황린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쓰시오.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보기]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아세톤, 과염소산, 질산, 아세트산
① 질산메틸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②: 아세톤, 아세트산
③: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되, 정해진 조합만 1m 이상 간격을 두면 허용한다.
혼동 주의: 과산화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라 제5류와는 함께 저장할 수 없지만 황린과는 함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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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인 품명 4가지를 쓰시오.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10kg 품명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이다.
혼동 주의: 황린은 지정수량이 20kg이고, 나머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은 5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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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은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a )~( e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하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너비 ( a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에 ( b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 c )L 이하여야 한다.
④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d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 e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a: 1
b: 0.5
c: 600
d: 3.2
e: 7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간이탱크저장소 기준)에서 나오는 수치로,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는 간이저장탱크를 3기 이하로 둔다.
외우는 요령: 600L는 200L 드럼 3개 분량으로 외우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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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시성식을 쓰시오.
② 에틸렌으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조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③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온도를 쓰시오.
④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온도를 쓰시오.
①: CH3CHO
②: C2H4 + PdCl2 + H2O → CH3CHO + Pd + 2HCl
③: 15℃ 이하
④: 40℃ 이하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이며, 저장온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에서 나온다.
혼동 주의: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 산화프로필렌·다이에틸에터는 30℃ 이하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만 1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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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 반응식을 쓰시오.① 아세트산과 과산화나트륨의 반응식
② 아세트산의 연소반응식
①: 2CH3COOH + Na2O2 → 2CH3COONa + H2O2
②: CH3COOH + 2O2 → 2CO2 + 2H2O
[해설]
아세트산(CH3COOH)은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에 속하는 카복실산이다. 산이 과산화물과 만나면 염과 과산화수소가 생긴다는 원리로 풀면 된다.
과산화나트륨과 반응하면 아세트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2CH3COOH + Na2O2 → 2CH3COONa + H2O2
완전연소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이 되며 산소는 2몰이 필요하다.
CH3COOH + 2O2 → 2CO2 + 2H2O
혼동 주의: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나오지만,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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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a. 시안화수소
b. 아세톤
c. 클로로벤젠
d. 글리세린
e. 히드라진
a, b, d, e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 여부는 물과 잘 어울리는 극성 작용기(−OH, C=O, −NH2 등)가 있는지로 판별한다.
클로로벤젠은 벤젠고리에 염소가 붙은 비수용성 제2석유류라서 빠진다. 수용성 석유류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이고, 불을 끌 때 내알코올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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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3가지를 골라,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① 칼슘
② 인화칼슘
③ 나트륨
④ 황린
⑤ 과염소산
① Ca + 2H2O → Ca(OH)2 + H2
② Ca3P2 + 6H2O → 3Ca(OH)2 + 2PH3
③ 2Na + 2H2O → 2NaOH + H2
[해설]
보기 중 제3류 금수성 물질인 칼슘·인화칼슘·나트륨이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낸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고,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성 가스를 내지 않는다.
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수소를 낸다.
Ca + 2H2O → Ca(OH)2 + H2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유독성·가연성 가스인 포스핀(PH3)을 낸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낸다.
2Na + 2H2O → 2NaOH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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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방화벽은 ( ①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② )을 설치할 것
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③ )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①: 내화구조
②: 갑종(60분+) 방화문
③: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두면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갑종방화문은 명칭 개편 전 용어이며, 현행 조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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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 전기 설비 | 제 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등 | 그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 | 인과성 고체 | 금수성 물품 | 그 밖의 것 | |||||||||||||||
| ① 소화전설비 또는 ② 소화전설비 | O | O | O | O | O | O | ||||||||||||||
| 스프링클러 설비 | O | O | O | O | O | O | ||||||||||||||
| ③ 등 소화 설비 | ③ 소화설비 | O | O | O | O | O | O | O | O | |||||||||||
| ④ 소화설비 | O | O | O | O | O | O | O | |||||||||||||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O | O | O | |||||||||||||||||
|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 O | O | O | |||||||||||||||||
| ⑤ 소화설비 | 인산염류 등 | O | O | O | O | O | O | |||||||||||||
| 탄산수소염류 등 | O | O | O | O | O | O | ||||||||||||||
| 그 밖의 것 | O | O | O | |||||||||||||||||
①: 옥내
②: 옥외
③: 물분무
④: 포
⑤: 분말
[해설]
소화설비 적응성표는 대상물 구분(건축물·전기설비·유별 위험물)별로 어떤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지를 정리한 표다.
①·②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로 물을 그대로 뿌리는 방식이라 전기설비와 금수성 물품에는 적응성이 없다. ③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로, 물을 미세하게 분무해 전기설비까지 적응성이 확대되는 것이 소화전설비와의 결정적 차이다(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금수성 물품은 여전히 제외).
④는 인화성 고체와 제4류에 특히 강한 포소화설비, ⑤는 인산염류 등·탄산수소염류 등·그 밖의 것으로 나뉘는 분말소화설비다. 물분무·포·분말·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이 모두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하위 항목이라는 위계를 잡아 두면 표를 복원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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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수납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이다.)제1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함께 실을 수 있다.
제1류와 제6류는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서로 반응할 위험이 낮다. 반면 가연성인 제2~5류와 함께 실으면 산화제와 가연물을 한 차에 싣는 셈이 된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 조합만 혼재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소량에는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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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인화점이 11℃이고 흡입하면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명칭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400L
[해설]
인화점이 11℃이고 흡입하면 실명을 일으키는 물질은 메틸알코올(CH3OH)이다. 몸속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폼산으로 바뀌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킨다.
메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류에 속하므로 지정수량은 400L이다. 알코올류는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나누지 않는다.
혼동 주의: 에틸알코올은 인화점이 13℃이고 시신경 독성이 없으며, 지정수량은 똑같이 400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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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을 다음 약제별로 각각 쓰시오.① 하론 2402
② 하론 1211
③ 하론 1301
②: 0.2MPa 이상
③: 0.9MPa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 분사헤드 기준에서는 약제의 증기압에 따라 방사압력을 다르게 정한다.
외우는 요령: 액체에 가까운 2402에서 기체에 가까운 1301로 갈수록 방사압력이 0.1 → 0.2 → 0.9MPa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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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다음은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끝부분 설치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로부터 ( ① )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② )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③ )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4m
③: 1.5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은 밸브 없는 통기관의 끝부분을 건물 밖, 높은 곳에 두도록 정하고 있다. 배출된 인화성 증기가 건물 안이나 이웃 부지로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외우는 요령: 1m·4m·1.5m 순서로 개구부·높이·부지경계선을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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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황화인 3가지의 화학식을 쓰시오.P4S3, P2S5, P4S7
[해설]
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로, 인과 황이 결합한 비율에 따라 삼황화인 P4S3, 오황화인 P2S5, 칠황화인 P4S7의 세 가지가 있다.
이름에 붙은 삼·오·칠은 황(S) 원자 수를 뜻한다.
인 원자 수는 4·2·4로 규칙이 없으니 화학식을 통째로 외워야 한다.
세 물질의 지정수량은 모두 1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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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은 제3류 알킬알루미늄으로, 공기와 닿으면 자연발화한다. 연소하면 알루미늄은 Al2O3, 탄소는 CO2, 수소는 H2O가 된다.
2몰 기준으로 계수를 맞추면 C 12개, H 30개, Al 2개가 되며 산소 원자는 3 + 24 + 15 = 42개가 필요하다.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혼동 주의: 물과 반응하면 연소와 달리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테인(C2H6)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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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표준상태에서 황린 20kg이 완전히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부피(m3)를 구하시오. (단, 공기 중 산소량은 21%, 황린의 분자량은 124g/mol이다.)86.02m3
P4 + 5O2 → 2P2O5
황린 20kg 몰수 mol
산소 몰수 mol
산소 부피 L
공기 중 산소량 21%이므로 L = 86.02m3
[해설]
황린(P₄)의 연소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로 나누어 공기 부피로 환산한다.
황린 몰수
산소 몰수
산소 부피
공기 부피
반응식의 산소 계수 5를 몰수에 곱한 뒤 21%로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L에서 m³로의 단위 환산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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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며, 상온에서 인화 위험이 낮아 제조소등의 안전거리·보유공지 등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정의에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대상과 '100℃ 이상'이라는 인화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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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제1석유류,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위험등급 구분에서 제4류는 특수인화물이 I등급,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II등급이다.
혼동 주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모두 위험등급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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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휘발성이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아이오딘포름 반응을 한다.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주로 화장품과 소독약의 원료로 이용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진한 황산과의 축합 반응 후 생성되는 제4류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①: C2H5OH
②: 400L
③: C2H5OC2H5
[해설]
마취성 증기, 아이오딘포름 반응,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성질은 에틸알코올(C2H5OH)의 특징이다. 제4류 알코올류이므로 지정수량은 400L이다.
진한 황산을 촉매로 약 140℃에서 두 분자가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하면 다이에틸에터가 생긴다.
2C2H5OH → C2H5OC2H5 + H2O
혼동 주의: 같은 조건에서 약 170℃로 가열하면 분자 안에서 탈수가 일어나 에틸렌(C2H4)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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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① 중유
② 경유
③ 다이에틸에터
④ 아세톤
①: 2000L
②: 1000L
③: 50L
④: 400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은 품명별로 지정수량이 다르다.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이면 비수용성의 2배다.
외우는 요령: 특수인화물에서 제1·2·3석유류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져 지정수량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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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한정되며, ①~④는 각각 그 예외 조합에 해당하지만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와 ⑤를 가르는 핵심은 '인화성고체'라는 한정 조건이며, 제2류 중에서도 황·철분 등 일반 품명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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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표준상태에서 톨루엔의 증기비중을 구하시오.톨루엔(C6H5CH3) = 92g
공기의 평균분자량 = 28.84g
[해설]
증기비중은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으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는 위험성 판단 근거가 된다.
톨루엔(C₆H₅CH₃)의 분자량은 로 92g/mol이며, 로 계산된다.
분자량을 원소 개수(C 7개, H 8개)로부터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공기 평균분자량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29를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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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과산화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② 이산화탄소와 접촉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②: 2Na2O2 + 2CO2 → 2Na2CO3 + O2
[해설]
과산화나트륨(Na2O2)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가열하면 산화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2Na2O2 → 2Na2O + O2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탄산나트륨(Na2CO3)이 생기고 역시 산소가 나온다.
2Na2O2 + 2CO2 → 2Na2CO3 + O2
두 반응 모두 연소를 돕는 산소를 내놓으므로 CO2 소화기는 쓸 수 없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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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규격과 색상을 쓰시오.[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유취급소 기준에 따라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을 둔다.
혼동 주의: 화기엄금은 적색바탕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 백색문자, 위험물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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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의 품명을 쓰시오.[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kg인 품명은 두 가지다.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 계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제외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10kg, 황린은 20kg이다. 금속수소화물·금속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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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제1류 위험물 중 차광성 피복과 방수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하는 위험물을 쓰시오.[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 시 적재방법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은 모두 차광성 피복으로 덮는다.
그 가운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면서 산소를 내놓는다. 그래서 방수성 피복도 함께 해야 한다.
혼동 주의: 방수성 피복 대상에는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제3류 금수성 물질도 있지만, 제1류에서는 이 품명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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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산화성 액체를 판정하는 시험방법 중 연소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에 사용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액체(제6류) 판정시험은 표준물질 혼합물과 시험물품 혼합물을 각각 태워 연소시간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시험물품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 혼합물보다 짧거나 같으면 산화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보아 산화성액체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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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ABC 분말소화기에서 올소인산이 생성되는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해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은 약 190℃ 부근에서 1차 열분해되어 오르토인산(H₃PO₄)과 암모니아(NH₃)를 생성한다.
생성된 인산은 온도가 더 올라가면 메타인산(HPO₃)으로 추가 분해되고, 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진(질식) 효과를 낸다. 제3종만 A급 화재에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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