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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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 초과)[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해설
벤젠,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 혼재기준(지정수량의 1/10 초과)에서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라 혼재할 수 있다.
-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라 혼재할 수 있다.
- 글리세린 — 제4류 제3석유류라 혼재할 수 있다.
나머지인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제1류), 과산화수소(제6류)는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4-23·5-24·6-1로 외운다. 제4류는 제2·3류와, 제5류는 제2·4류와, 제6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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