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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고체"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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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고체"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 ] 안에 표시된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쓰시오.

① 액체의 정의
② 기체의 정의
해설
① 액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②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고체·액체·기체를 1기압에서의 온도와 상태로 구분한다.

  • 액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액상이거나,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 기체 — 1기압·섭씨 20도에서 기상(기체 상태)인 것.

액체에만 20도 초과 40도 이하 구간이 붙는다. 상온을 조금 넘는 온도에서 녹아 액체가 되는 물질까지 액체로 다루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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