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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제1류산화성고체질산염류300kg
제1류산화성고체아이오딘산염류( ④ )
제1류산화성고체과망가니즈산염류1,000kg
제1류산화성고체( ② )—
제2류( ① )철분500kg
제2류( ① )금속분—
제2류( ① )마그네슘—
제2류( ① )( ③ )1,000kg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비수용성( ⑤ )L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수용성2,000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비수용성2,000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수용성( ⑥ )L
해설
①: 가연성고체
②: 다이크로뮴산염류
③: 인화성고체
④: 300
⑤: 1,000
⑥: 4,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 표에서 같은 유별 안의 품명 그룹을 묻는 문제다.

  • 제2류의 성질은 가연성고체이다.
  • 다이크로뮴산염류는 과망가니즈산염류와 함께 제1류 1,000kg 그룹이다.
  •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로, 제2류에서 가장 큰 1,000kg 그룹이다.
  • 아이오딘산염류는 질산염류·브로민산염류와 같은 300kg 그룹이다.
  • 제2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L로 수용성(2,000L)의 절반이다.
  • 제3석유류 수용성은 4,000L로 비수용성(2,000L)의 2배다.

외우는 요령: 제4류는 같은 석유류라면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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