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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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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휘발유 등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연속주유량은 몇 L 이하로 하는가?
③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주유시간은 몇 분 이하로 하는가?
④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⑤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은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해설
①: 접지전극
②: 100L
③: 4분
④: 1
⑤: 1


[해설]

다섯 물음은 모두 정전기 재해를 막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설비 기준과 주유·주입 제한값을 묻는다.

  • 휘발유 등 정전기 재해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셀프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의 1회 연속주유량은 100L 이하, 1회 주유시간은 4분 이하로 제한된다.
  • 이동저장탱크에 상부로 주입하든 밑부분으로 주입하든, 액표면이 주입관 끝(또는 정상부분)을 넘을 때까지의 유속은 1m/s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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