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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 소화전용(專用)물통 | ( ① )[L] |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L] | ( ② )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 ③ )[L] | 2.5 |
표의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④ 연면적 200[m2]이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된 제조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⑤ 과산화수소 6,000[kg]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해설
①: 8L
②: 1.5
③: 190L
④: 2 소요단위
⑤: 2 소요단위
②: 1.5
③: 190L
④: 2 소요단위
⑤: 2 소요단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능력단위는 소화설비 용량별 표값으로 정한다. 소요단위는 건축물이면 연면적, 위험물이면 지정수량 배수로 구한다.
- 소화전용물통은 8L가 능력단위 0.3이다.
- 수조 80L(물통 3개 포함)는 능력단위 1.5이다.
- 수조 190L(물통 6개 포함)는 능력단위 2.5이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100m2가 1소요단위다.
소요단위 = 200 ÷ 100 = 2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이고, 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소요단위 = 6,000 ÷ (300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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