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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설비용량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물통( ① )[L]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80[L]( ②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③ )[L]2.5

표의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④ 연면적 200[m2]이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된 제조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⑤ 과산화수소 6,000[kg]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해설
①: 8L
②: 1.5
③: 190L
④: 2 소요단위
⑤: 2 소요단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능력단위는 소화설비 용량별 표값으로 정한다. 소요단위는 건축물이면 연면적, 위험물이면 지정수량 배수로 구한다.

  • 소화전용물통은 8L가 능력단위 0.3이다.
  • 수조 80L(물통 3개 포함)는 능력단위 1.5이다.
  • 수조 190L(물통 6개 포함)는 능력단위 2.5이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100m2가 1소요단위다.
소요단위 = 200 ÷ 100 = 2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이고, 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소요단위 = 6,000 ÷ (300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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