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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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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5

다음은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격벽 설치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방화벽은 ( ①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② )을 설치할 것
③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③ )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해설

①: 내화구조
②: 갑종(60분+) 방화문
③: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두면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 —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디는 구조로 하되, 타지 않는 제6류만 취급하면 불연재료도 된다.
  • 출입구·창에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 화재 때 저절로 닫혀 불길이 개구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양단·상단은 외벽·지붕보다 50cm 이상 돌출 — 불길이 벽 옆이나 위로 돌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갑종방화문은 명칭 개편 전 용어이며, 현행 조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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