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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이다. 빈칸 ( ① )~( ⑦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을 ( ① )m2 이상 ( ② )m2 이하로 한다.
② 벽은 ( ③ ) 또는 ( ④ )로 한다.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 ⑤ )를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 ⑥ )을 설치한다.
⑤ 출입구의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⑦ )m 이상으로 한다.
해설
①: 6
②: 15
③: 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60분+)방화문
⑦: 0.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바닥면적 — 6m2 이상 15m2 이하로 작게 제한한다.
  • 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한다.
  •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경사를 두어 새어 나온 위험물을 모으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 — 스스로 닫히는 자동폐쇄식 갑종(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 문턱 — 바닥면에서 0.1m 이상 높여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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