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50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명칭 | 화학식 | 지정수량 |
|---|---|---|
| ( ① ) | C6H3(NO2)2CH3 | ( ② )[Kg] |
| 과망간산암모늄 | ( ③ ) | 1000[kg] |
| 인화아연 | ( ④ ) | ( ⑤ )[Kg] |
해설
②: 제1종 10 / 제2종 1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②: 제1종 10 / 제2종 1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화학식으로 물질을 찾은 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별·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한다.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다. 현행 제5류의 지정수량은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은 NH4MnO4이며,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인화아연 — 화학식은 Zn3P2이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혼동 주의: 출제 당시에는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이 품명별로 정해진 200kg이었다. 법령 개정 후 제5류 전체가 종별 지정수량으로 바뀌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