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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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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4-1

다음 표의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명칭화학식지정수량
( ① )C6H3(NO2)2CH3( ② )[Kg]
과망간산암모늄( ③ )1000[kg]
인화아연( ④ )( ⑤ )[Kg]
해설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4. 4. 30., 2024. 7. 30. 시행)부터 제5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대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2024년 1회)에는 나이트로화합물 200kg이 정답이었다. 발문에 종 구분이 없으므로 ②는 "제1종 10kg / 제2종 100kg"처럼 종을 함께 쓰면 정답이다.

①: 디니트로톨루엔
②: 제1종 10 / 제2종 100
③: NH4MnO4
④: Zn3P2
⑤: 300


[해설]

화학식으로 물질을 찾은 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별·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한다.

  •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에 니트로기 2개가 붙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이다. 현행 제5류의 지정수량은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제2종 100kg이다.
  • 과망간산암모늄 — 화학식은 NH4MnO4이며, 제1류 과망간산염류로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 인화아연 — 화학식은 Zn3P2이며, 제3류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혼동 주의: 출제 당시에는 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이 품명별로 정해진 200kg이었다. 법령 개정 후 제5류 전체가 종별 지정수량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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