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한 내용이…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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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용량이 50만L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ㄴ. 기술검토 ㄷ. 완공검사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ㅁ. 설치허가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③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1가지 쓰시오.
해설
①: ㄴ → ㅁ → ㄱ → ㄷ → ㄹ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 기술검토 — 허가 신청 전 구조·설비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받는 단계.
- 설치허가 — 기술검토 결과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단계.
- 탱크안전성능검사 — 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반, 용접부 등을 검사받는 단계.
- 완공검사 — 공사를 마친 뒤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단계.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이것을 받아야 비로소 탱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탁 수행한다.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 대상은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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