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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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수납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이다.)해설
제1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함께 실을 수 있다.
제1류와 제6류는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서로 반응할 위험이 낮다. 반면 가연성인 제2~5류와 함께 실으면 산화제와 가연물을 한 차에 싣는 셈이 된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 조합만 혼재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소량에는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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