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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빈칸 ( a )~( c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a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 ( b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 c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②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 ( d )~( e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위험물을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류 위험물과 ( d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e ) 위험물
해설
a: 제6류
b: 제4류
c: 제5류
d: 제6류
e: 제4류
b: 제4류
c: 제5류
d: 제6류
e: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유별마다 열거하는 위험 요인이 조금씩 달라, 문구의 세부 표현으로 유별을 특정할 수 있다.
㉠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만 열거하므로 제6류(a)다. 같은 앞머리를 쓰는 제1류는 여기에 '충격·마찰'과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의 물 접촉 금지가 덧붙는다는 점에서 갈린다. ㉡의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제4류(b), ㉢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은 제5류(c)다.
②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으로, 제1류와 제6류(d),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e)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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